안전의 소리
- 2025년 12월 30일 발행 -

강화되는 중대재해 제재

늘어나는 산재 사망


정부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강력한 제재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건설사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과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 발생 시 등록말소·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7년부터 자기자본 20% 미달 PF
시행사, 금융권 대출 제한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는 금융권 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우선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RW)가 차등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현재 150%인 PF 대출 RW가 요건 충족 시 최대 100%까지 낮아진다.



동절기 화재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지난 겨울 2월 14일 부산 기장군 소재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등 마감공정 작업 중 화재 발생하여 근로자 가 6명 사망 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절기 화재 폭발 사고 예방대책
 

 - 작업 전 제전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전기를 제거 할 것

 - 작업장 가습 및 제전복·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으로 정전기 발생 억제 할 것

 - 도전성 재료 사용 및 본딩·접지를 통해 정전기 방전 억제 할 것

 - 인화성 물질 주입 시 유속 억제 및 작업장 환기 실시 할 것

 - 화기작업절차 수립 및 작업장 주변 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할 것

 - 화재감시자 배치 및 불티비산방지조치 실시 할 것
 - 난방기구 과열 방지를 위해 사용 후 전원차단 할 것
 -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시설 설치 및 관리 할 것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마련 할 것
 - 화기작업 전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할 것
동절기 화재 폭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2. D-28-2012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3. P-35-2012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4. D-46-2013      화학공장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5. E-76-2013      아크용접장치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6. E-178-2020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정전기관련 물성 측정에 관한 기술지침
7. E-179-2020    정전기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8. E-188-2021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9. F-1-2023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0. G-1-2023     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11. P-139-2013  가스용기의 비상조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2. P-73-2011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3. G-104-2020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
14. X-30-2012   사업장 화재 및 응급서비스에 관한 리스크관리 지침
15. Z-41-2022   화재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현장 작업자를 위한 가스용접 작업안전 교안
외국인 근로자용 위험물 안전관리수칙(폭발성물질) (10개국)
외국인 근로자용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수칙 (17개국)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정부는 12.2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건설업체 사장 중처법 위반 혐의 구속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확인되었다. 

[사고사망재해예방] 용접,용단 화재·폭발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가연물 화재위험작업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과징금을 상향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안전보건 교육 실무길잡이
                                   1. 건설업 (굴착공사)
                                   2.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 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별지 서식 (2025.12.26 개정) 
               1. [별지 제25호서식] (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 
               2. [별지 제26호서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
               3. [별지 제27호서식]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
               4. [별지 제28호서식]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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