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금 삭감 방지, 고용 유지, 복지 수준 보장, 일방적인 전보 제한 등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서면 합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개별 기관이 협의에 나설 때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요 진행 상황을 공유해 필요할 경우 연맹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향후 법령 개정이나 국회 논의에 대비해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법적 근거, 과거 조직 개편 및 분리 사례, 기관 간 직급·인력체계 차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논리로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통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부·부처별 TF 등 주요 논의기구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대응 방향으로 제시됐다.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 방식과 조직·인력 운영, 근로조건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