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최고의 AI 규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 Insight  |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치명적인 AI 법안… 이러다가 한국만 고립되게 생겼다


🔵 인공지능은 혁신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 핵무기와 같은 잠재적 위험성과 해악을 내포하는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오픈AI CEO 올트먼 퇴출 소동 직후 프랑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르통은 “오픈AI와 같은 기업이 공익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의 ‘실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사회는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인공지능 규제를 향한 국제 공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 유럽연합 의회는 인공지능법 수정안을 채택하고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영국에서 올해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 G7은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칙 제정을 위해 행동규범과 지침을 최종 합의했다.

🔵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정책의 경향성은 과거 신경제 하의 IT 정책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인공지능의 특별한 위험성과 특수성에 대한 다면적 연구와 검토 없이 편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국회 과기정통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법률안이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유승익 / 한동대학교 연구교수
  🌍 View  |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필수의료 공백… 의사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이 특히 그렇다.

🔵 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 아래 놓여있는 필수의료 기피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사들은 어떻게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 있게 되었나?

🔵 필수의료는 불확실성이 높고 어떤 의미로든 위험도 크다. 필수의료의 본질적 위험을 피해 불확실성이 낮은 의료만 하는 길도 있다. 미용성형이 흔히 언급되지만 다른 분야도 가능하다.

🔵 저수가와 의료 소송이 문제라는 낡은 진단 뒤에는 불확실성과 긴급성을 떠넘겨 온 의료 시장이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격을 건강보험으로 묶어두었을 뿐 민간의 자유로운 개업과 시장 창출을 권장하며 방치해왔다.

🔵 돈은 되고 소송은 피할 수 있는 의료만 하겠다는 지당한 마음들이 모여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수렁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돈을 더 주고(필수의료 수가 인상) 경쟁은 늘리면(의사인력 증원) 문제가 해결될까? 
김새롬 /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예방의학 전문의)
  🔍 돋보기  |  더 가까이 들여다본 세상
대리모
불법인가? 합법인가?

  • 인공수정을 위해 자궁을 대신 제공하는 여성을 말한다. 의뢰인 남녀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아 대리모에 착상하는 경우도 있다.
  • 대리모들에게 대가를 주고 아기 3명을 낳게 한 60대 남성 등이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경찰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리모가 난자를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이 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즉 대가를 받더라도 난자 등을 제공하지 않은 대리모와 의뢰인은 처벌할 수 없고, 난자 등을 제공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역시 처벌할 수 없다. 
  • 해외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에서는 불법이고 영국과 호주, 러시아 등에서는 합법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주별로 다르다.
  🕙 최근 소셜 코리아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강남규((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팸처리되지 않게 하려면 social.corea@gmail.com을 주소록에 저장해주세요.
(재)공공상생연대기금
socialkorea.org / social.corea@gmail.com / Tel 02-730-1107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5·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