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에서 내년도 달라질 부동산 제도를 쫘-악 정리했어요.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정책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이것이 2023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집값 하락세에 만든 제도이니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크게 '세제, 금융, 청약, 제도'로 나누고 오늘은 '세제와 금융', 다음 주엔 '청약과 제도'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제(feat. 세금 깎아줘요)
집값이 너무 오를 땐 세금 팍팍 물게 하면서 집을 팔게 만들어요. 집값이 내려가면 그 반대겠죠? 세금 조금 줄여줄테니 집 좀 사~ 라고 말이죠.
-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제도 -
1) 취득세 기준 변신
집 등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모든 세금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금까지는 '나 얼마얼마에 샀어요'라고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됐어요.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나라에서 이 집의 가치는 얼마 정도 한다라고 정해놓은 가격이죠. 말 그대로 '시가'의 표준을 말해요. 실거래가가 없어서 애매~할 때 바로 이 시가표준액을 쓰는데요. 재산세 낼 때 (주택일 경우)주택공시가격, (토지일 경우)토지공시지가로 세금 매길 때 이를 통틀어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신고금액이건 시가표준이건 모르겠고, 진짜 얼마에 샀는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 됩니다.
근데 부모님 등이 집을 물려줄 때 있잖아요? 즉 증여로 집을 얻게 될 때는 증여 취득세를 내는데 이때 기준은 또 달라요. 원래 시가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했어요. 실제 사고판게 아닌 엄빠한테 받은 거니까요. 이제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시가표준액은 '표준'이니까 실 금액보다 조금 낮지만 '인정액'은 시가 수준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실 금액이랑 더 가깝겠죠? 그럼 세금이 더 높아질거란 의미. [자세히보기]
여기서 보너스 하나 더 투척할게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내가 얼마를 벌든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돼요!
2) 양도세 이월과세 10년으로
위의 증여 취득세가 내년부터 조금 더 빡빡해지잖아요? 여기에 하나 받고 하나 더 얹을게요, 바로 양도세입니다. 우선 양도세는 아파트를 팔 때, 살 때보다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의 차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두부가 아빠한테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어요(올레). 아빠가 2억에 산 아파트를 6억이 됐을 때 두부한테 줬어요. 두부가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더 큰 집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려고 해요. 그때 아파트가 10억이 됐다면 원 취득가가 6억일 때 양도세를 덜 내겠죠?
그런데 아빠한테 집을 받고 5년이 되기 전에 판다면 취득가 기준이 2억이 됩니다. 너무 빨리 파는 것 같은데 세금 회피용인것 같다! 라고 의심받는거죠. 근데 5년을 넘기고 판다면 취득가 기준을 6억으로 해줘요. 즉, 5년 넘겨 파는 걸 이월과세라고 해요.
내년부터는 이월과세 기준이 5년->10년으로 바뀝니다. [자세히 보기] 정말 세금 회피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올해 가기 전 증여 막차를 타야겠죠! 근데 2주 남짓 남았네요😅
3) 월세 세액공제 더 많이!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모두 다 아시죠? 월세 꼬박꼬박 낸 것을 연말정산에 일부 돌려받는 건데요.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2%->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12%로!
-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제도 -
4) 다주택자 종부세 함박웃음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공시가 기준 6억까지는 안 내(냈)는데요, 이 기준이 9억으로 올라갑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집 합해서 공시가 9억 이하면 종부세 안 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집 한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기준이 더 착해요. 11억에서 12억까지 오르거든요.
다주택자에 세금이 좀 더 빡빡하긴 한데요. 그래도 종부세 기준 올려주고, 여기에 이것저것 더 얹어줍니다. 바로 세금 +, +... 플러스를 줄여주는 건데요.
가진 집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더 높이는데, 이걸 중과세율이라고 해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과세율(1.2~6.0%)을 매겼는데 이제 일반세율(0.5~2.7%)로 낮춰줘요. 물론, (과세표준 12억 넘는)3주택 이상자는 집이 많긴 하니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최대치도 6%->5%로 낮아져요.
금융(feat. 치료해 주세요)
내집마련을 위해 가장 시급한건 금융치료죠. 찾아보면 은근히 혜택이 많은데 의외로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게 함정!
1)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라
지금도 핫하게 운영되는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이걸 더 핫하게 포장해서 나올 것이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지금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내놓은 상품이에요.
어떻게 포장했냐면, 지금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이렇게 다 통합한 버전이에요.
그럼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금리가 연 4%대,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2) 청년이여 일어나라
만 34세&연소득 7만원 이하&무주택 청년은 집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데 이걸 청년전세특례보증이라 해요. 한도가 1억인데 앞으로 2억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