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12월 20일 두부레터입니다.

2022년도 약 2주가 남았네요. 오늘 그리고 다음주엔 내년부터 달라질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볼 거예요. 부린이 길잡이는 잠깐 쉬고 대신 간추린 늬우스를 더 많이 담을게요. 오늘도 기가막히게 쉽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주변에 널리널리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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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금&금융, 이렇게 달라진다



부동산114에서 내년도 달라질 부동산 제도를 쫘-악 정리했어요.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정책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이것이 2023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집값 하락세에 만든 제도이니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크게 '세제, 금융, 청약, 제도'로 나누고 오늘은 '세제와 금융', 다음 주엔 '청약과 제도'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제(feat. 세금 깎아줘요)


집값이 너무 오를 땐 세금 팍팍 물게 하면서 집을 팔게 만들어요. 집값이 내려가면 그 반대겠죠? 세금 조금 줄여줄테니 집 좀 사~ 라고 말이죠. 




-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제도 -



1) 취득세 기준 변신 


집 등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모든 세금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금까지는 '나 얼마얼마에 샀어요'라고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됐어요.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나라에서 이 집의 가치는 얼마 정도 한다라고 정해놓은 가격이죠. 말 그대로 '시가'의 표준을 말해요. 실거래가가 없어서 애매~할 때 바로 이 시가표준액을 쓰는데요. 재산세 낼 때 (주택일 경우)주택공시가격, (토지일 경우)토지공시지가로 세금 매길 때 이를 통틀어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신고금액이건 시가표준이건 모르겠고, 진짜 얼마에 샀는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 됩니다. 


근데 부모님 등이 집을 물려줄 때 있잖아요? 즉 증여로 집을 얻게 될 때는 증여 취득세를 내는데 이때 기준은 또 달라요. 원래 시가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했어요. 실제 사고판게 아닌 엄빠한테 받은 거니까요. 이제 시가표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시가표준액은 '표준'이니까 실 금액보다 조금 낮지만 '인정액'은 시가 수준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실 금액이랑 더 가깝겠죠? 그럼 세금이 더 높아질거란 의미. [자세히보기]



여기서 보너스 하나 더 투척할게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내가 얼마를 벌든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돼요!



2) 양도세 이월과세 10년으로 


위의 증여 취득세가 내년부터 조금 더 빡빡해지잖아요? 여기에 하나 받고 하나 더 얹을게요, 바로 양도세입니다. 우선 양도세는 아파트를 팔 때, 살 때보다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의 차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두부가 아빠한테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어요(올레). 아빠가 2억에 산 아파트를 6억이 됐을 때 두부한테 줬어요. 두부가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더 큰 집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려고 해요. 그때 아파트가 10억이 됐다면 원 취득가가 6억일 때 양도세를 덜 내겠죠?


그런데 아빠한테 집을 받고 5년이 되기 전에 판다면 취득가 기준이 2억이 됩니다. 너무 빨리 파는 것 같은데 세금 회피용인것 같다! 라고 의심받는거죠. 근데 5년을 넘기고 판다면 취득가 기준을 6억으로 해줘요. 즉, 5년 넘겨 파는 걸 이월과세라고 해요. 


내년부터는 이월과세 기준이 5년->10년으로 바뀝니다. [자세히 보기] 정말 세금 회피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올해 가기 전 증여 막차를 타야겠죠! 근데 2주 남짓 남았네요😅



3) 월세 세액공제 더 많이!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모두 다 아시죠? 월세 꼬박꼬박 낸 것을 연말정산에 일부 돌려받는 건데요.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2%->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12%로! 




-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제도 -



4) 다주택자 종부세 함박웃음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공시가 기준 6억까지는 안 내(냈)는데요, 이 기준이 9억으로 올라갑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집 합해서 공시가 9억 이하면 종부세 안 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집 한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기준이 더 착해요. 11억에서 12억까지 오르거든요. 


다주택자에 세금이 좀 더 빡빡하긴 한데요. 그래도 종부세 기준 올려주고, 여기에 이것저것 더 얹어줍니다. 바로 세금 +, +... 플러스를 줄여주는 건데요.


가진 집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더 높이는데, 이걸 중과세율이라고 해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과세율(1.2~6.0%)을 매겼는데 이제 일반세율(0.5~2.7%)로 낮춰줘요. 물론, (과세표준 12억 넘는)3주택 이상자는 집이 많긴 하니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최대치도 6%->5%로 낮아져요. 




금융(feat. 치료해 주세요)


내집마련을 위해 가장 시급한건 금융치료죠. 찾아보면 은근히 혜택이 많은데 의외로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게 함정! 



1)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라 


지금도 핫하게 운영되는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이걸 더 핫하게 포장해서 나올 것이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지금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내놓은 상품이에요.


어떻게 포장했냐면, 지금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이렇게 다 통합한 버전이에요. 


그럼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금리가 연 4%대,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2) 청년이여 일어나라


만 34세&연소득 7만원 이하&무주택 청년은 집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데 이걸 청년전세특례보증이라 해요. 한도가 1억인데 앞으로 2억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확인]





📚 부동산 용어풀이
전세자금 특례보증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 보증상품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



📰 간추린 늬우스
🍏 안보이는 부동산 출구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풀고 공시가격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택 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져 매물만 계속 쌓이고,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양도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낮추고,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네요!

 
🍏🍏 청약 인기 과거 속으로?
전국 분양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도 다섯달째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고금리와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단지의 분양가 메리트가 낮아지자 무주택 실수요자들마저 청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2.1%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뭔 라떼 얘기냐는 반응이에요. 왜냐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7%에 육박하기 때문이에요. 

🍏🍏🍏 월세만 폭등하나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임대차 거래(1만7385건)의 42.8%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0월에도 전체(1만6456건) 가운데 월세 거래가 41.2%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일부에서 발생하는 등 전세 수요는 급격히 줄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예요.

🍏🍏🍏🍏 영끌 그만할게요
1~10월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나타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대전,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차지했어요. 

🍏🍏🍏🍏🍏 급급매도 안돼요
지난 1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한달 전보다 2.3%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같은기간 전세 매물은 7.0% 증가했어요. 왜죠? 서울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거래 절벽’이 심화하자 집 팔기를 포기한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전세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나 고금리로 임차인은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전세 매물이 쌓여가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 공시가 백투더2020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5.95% 내려가요. 표준주택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감소로,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예요. 그럼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2022년 7.34% 대비 13.29%포인트(p) 감소하게 돼요. 

🍏🍏🍏 아파트 입주율 실화냐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10명 중 4명은 아파트 입주를 못 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66.2%였는데, 2017년 8월 조사 이래 최저치예요. 규제지역 축소·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은 다소 용이해졌으나 고금리로 인한 대출비용 부담 증가·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란 분석이에요. 고금리... 올해 메인 키워드가 됐네요.

🍏🍏 청약 추첨제 늘린다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를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어요. 또 ‘줍줍’에서도 거주지 요건이 폐지됩니다. 대신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나요.

🍏 깡통전세 사라지나
최근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어요. 일명 ‘전세 피해 방지 3법’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등기법은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이에요.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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