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시아겨경제]
미분양 vs. 미계약
미분양과 미계약이 얼핏보면 비슷해 보이죠? 놉! 많이 달라요. 미분양은 일반공급 2순위까지 청약신청 받았지만 신청자가 부족해서 남은 거예요. 즉, 인기가 없는거죠.
반면 미계약은 전제 자체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분양이 다 됐는데, 청약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 등이 나왔을 때 생기는 잔여 물량이에요.
만약 청약 조건이 안돼서 신청조차 못했다면, 이렇게 떨어져나온 미분양과 미계약을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줍줍이라고 해요. 근데 함부로 줍줍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택 수 포함 여부 때문인데요, 다른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거나 눈여겨보는 곳이 있다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분양 물량은 '입주 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수로 카운팅 안됩니다! 반면, 미계약 물량은 주택 수 1개로 쳐요. 즉 이걸 계약하면 유주택자가 되어 다른 청약에 도전할 수 없다는 거죠.
청약홈에서 해당 주택의 청약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당첨 기회 박탈...
미분양, 미계약에 따라 주택수로 친다 안친다 했잖아요? 이와 별개로, 미분양이든 미계약 건이든 줍줍해서 당첨됐는데 막판에 계약 취소하면, 강력한 패널티가 붙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청약에 도전한다 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돼요. 즉, 한번 해볼까라고 스윽- 신청했다 당첨되면 낙장불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줍줍이 좀 손봐주세요!
어찌됐든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건 큰 문제예요. 건설사들은 짓기를 꺼려할테고 - 그럼 새 아파트 공급이 늦어질테고 - 다시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그려집니다.
이런 미분양 속출 원인 중 하나로 '줍줍'이가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요. 현재 잔여물량이 발생한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을 넘으면, 이후 미계약 물량도 무순위로 재추진해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하면 빨리 소진될 수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무근본 줍줍이가 말썽입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묻지마 신청을 할 경우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계약 취소하면 다시 또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야 하는거죠.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게 문제예요. 오죽하면 건설사에서 아래와 같은 공고문을 띄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