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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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지각하는 아르바이트,
지각비를 빼도 될까요?

🤦🏻‍♀️: 아르바이트생이 습관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5분, 10분씩 지각을 하는데,
교대하는 아르바이트생과도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1분에 1천 원씩, 아르바이트생 급여에서 지각비를 빼도 될까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본 사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지각,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급여에서 별도의 지각비 차감은 불가능, 급여 차감은 가능!

이게 무슨 말이죠? 지각비를 차감하는 것과 급여를 차감하는 게 같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임금 지급 4대 원칙*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비나 벌금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지각비를 책정하여 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위 사례처럼 1분 지각 시 1천 원씩 별도의 지각비를 책정해 차감한다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전체 급여에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를 삭감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지각비를 차감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안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지각비를 걷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급여 외 별도의 어떤 지각비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는 효력 없는 무효 계약으로 간주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임금 지급 4대 원칙

  • 전액 지급 원칙: 일한 만큼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식사권, 쿠폰 등이 아닌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지급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정기 지급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 근태 관리,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가 차감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알려주세요.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알맞게 정산하면 근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분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고려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만큼, 올바른 근무환경을 조성하시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혜움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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