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별도의 지각비 차감은 불가능, 급여 차감은 가능!
이게 무슨 말이죠? 지각비를 차감하는 것과 급여를 차감하는 게 같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임금 지급 4대 원칙*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비나 벌금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지각비를 책정하여 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위 사례처럼 1분 지각 시 1천 원씩 별도의 지각비를 책정해 차감한다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전체 급여에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를 삭감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