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키우는 돈키레터 |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돈키🗝️
📌 효라칼럼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가정에 초고속인터넷을 도입 예산 책정함으로 급등한 종목은?

📌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정확히 알고 양도하실 수 있도록 깨깨부가 알려드립니다!
📸 Thomas Jensen | Unsplash
효라칼럼 📰

미국도 집집마다 초고속인터넷⚡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가정에 초고속인터넷을 도입하기 위해 400억 달러 (약 5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가정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느린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2,400만 명이 광섬유 연결이 되지 않는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가정에 전기를 공급했던 것처럼 미국의 모든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와이어블, #기가레인 등 5G 통신장비주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효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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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aliya Vaitkevich | pexels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지식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확히 알고 양도하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깨깨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어 그대로 장기로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외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꿀팁 5가지에 대하여

이전에 포스팅한 것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투자 공부도 좋지만

세법을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어설픈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나라에 갖다바치는 것보다

절세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목메자는 것이 아닌

세금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도

양도금액이 12억을 초과하면 비과세가 아닌 과세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라도 12억 초과 가격으로 양도하는 분들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설령 지금 당장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2억 초과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세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앞에서 유추한대로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한 사람에게 특별히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줄여서 '장특공' 이라고 하는데,

이하 '장특공'이라고 서술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개념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오해 ① :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니

양도가 - 12억 = n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

12억이 초과되는 금액 중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

매수가 5억 / 양도가 15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양도가 15억 - 과세구간 12억 = 3억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세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 12억 초과 양도가의 과세금액 구하는 공식

예시를 위 식에 대입해보면

10억 * (15억-12억) / 15억 = 2억이고

2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1, 표2라고도 많이 들어봤을텐데요.


표1이라 함은 보통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표이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표2라 함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자에게 적용하는 표입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9억 초과였으나

`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2억 초과로 상향됨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표1, 표2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지금은 이런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오해 ② : 12억은 공시가격이다?

종부세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 기준이라

공시가격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12억은 공시가격이 아닌 부동산 계약서에 작성하는

실제거래가액 기준입니다.

📍오해 ③ : 장특공 공제의 적용 기준은 취득 당시이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 기준입니다.


`18년에 매수했다고하여

`18년의 장특공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양도 당시 기준의 장특공 공제를 적용합니다.


장특공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였으니

이제는 장특공을 어떻게 이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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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깨부

10채 이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경험한 것을 [깨깨부의 부동산 깨부수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1:1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고려한 유주택자의 포트폴리오 세팅하는 방법을 오프라인 강의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고,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투자고수의 비밀노트]에서 실제 투자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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