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비즈니스 서포터 G-ROUND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주가 수령할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1.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이수자
2.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도서지역 거주자
위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했을 경우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최대 60만원 지원 
6개월 고용 유지 시 최대 360만원 지원 / 1년 720만원
    (채용 후 1년 이내 반드시 신청)

[지원 한도]
사업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한도 3명)

[유의 사항]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제외

* 요건 충족시, 사업공모 없이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장려금
[지원 대상]
1.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2.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3. 정규직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최대 1년지원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증가액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_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_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 30)

[지원 한도]
사업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 최대 100명 미만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한도 3명)

[유의 사항]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의 임금이 아래 기준으로 산정시 최저임금액 이상
[기준]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 및 수당은 제외
* 사업시행 전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신청방법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문의처 

    ☑️  고용촉진 장려금: 044-202-7213, 7218

    ☑️  정규직 전환지원: 044-202-7575, 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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