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 노동이사제 연구용역 보고회 및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단 이/취임식

지난 8월 3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국공노협)가 주최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함께한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와 이사회 작동 변화 분석」 연구용역 보고회 및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제4기 의장단 이·취임식이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실제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노동이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대상 86개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 5,008회와 안건 2만111건, 관련 규정 1,224개를 분석하고 노동이사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노동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경영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이사들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도 소개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노동이사는 회의록에서 발언자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전 사업이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사회 운영을 점검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해당 기관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전 직원이 이사회 운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공단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의 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TF를 구성하고, 노동이사를 정원 외로 배치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제4기 의장단 이·취임식에서는 제4기 의장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노동이사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노동이사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21년 공대위 천막 투쟁을 통해 노동이사제는 도입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도입 제외 등 제도적 미비점이 발생하였다”며, “지난 4년간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축적된 경험과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정된 공운법에 발맞춰 노동이사제도와 관련된 공운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국공노협과 우리 연맹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공공연맹은 앞으로도 회원조합과 회원조합 단사의 노동이사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의 제도적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공노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