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와 관련하여,
-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2026년 9월 2일에 "오늘부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의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상실, 금품청산 등 퇴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무 이행도 1개월 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직원으로 하여금 강제로 퇴직의사를 철회하게 하거나, 출근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 관련하여 회사가 고려해볼 수 있는 제재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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