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회사의 대응 방법 

2026. 9. 3.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와 같이 퇴직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원들은 "저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통지하고, 심지어는 잠적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회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직원이 급박하게 퇴사하는 경우 회사의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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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수리
◾ 제재 수단

▫️ 퇴직 수리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와 관련하여,

  •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2026년 9월 2일에 "오늘부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의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상실, 금품청산 등 퇴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무 이행도 1개월 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직원으로 하여금 강제로 퇴직의사를 철회하게 하거나, 출근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 관련하여 회사가 고려해볼 수 있는 제재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재 수단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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