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두레생협 조합원 제명사건 승소소식 - 김기성 조합원과의 서면 인터뷰
|
|
|
1.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요. (이 소개글에서는 어떻게 불리우고 싶으신가요?)
김기성 조합원: 안녕하세요.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푸른두레생협 조합원이고, 민중가요를 연구하는 문화연구자이자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입니다. 안경사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다른 직함보다 '푸른두레생협 조합원 김기성'으로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1-1. 푸른두레생협 소개도 부탁드려요.
김기성 조합원: 푸른두레생협은 1993년 인천에서 환경운동과 생활개선운동을 바탕으로 시작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2025년 기준 약 2만 8천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10개의 직영매장과 1개의 위탁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약 148억 원의 매출이 있는 생협니다. 단순히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는 조직이 아니라, 인천 지역의 사회운동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고 다양한 지역사회 연대활동도 이어 온 조직으로 저 역시 이러한 생협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에 공감했기 때문에 조합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
|
|
2. 인천에 적을 두신 분이 어쩌다가 동행과 연결되셨는지요?
김기성 조합원: 저는 2019년 푸른두레생협 대의원으로 처음 선출되었고, 이후 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협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문제와 경영진의 운영상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감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해 조합원 제명까지 의결되었습니다. 당시 제명은 절차상 문제로 무효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지만, 2025년 3월 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과거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명되었습니다.
저는 제명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제명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시청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던 중 사회적경제노동센터 이정봉 소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장님은 2024년 12월 11일 열린 "협동조합 노동문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처음 알게 된 분입니다. 이 소장님께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동행이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받아들여 소송을 지원해 주면서 제명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
|
3. 엊그제 좋은 소식이 있던데, 그 사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김기성 조합원: 2026년 10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푸른두레생협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025년 3월 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생협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생협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대의원총회에서 ‘누구 허락을 받고 노조를 만들었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이고, 경영진이나 협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을 듣고 총회가 끝난 뒤, 노조 위원장이 저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노동조합과 연결되었고, 이후 생협의 차량 관리와 비용 지출 등 운영상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구체적인 제명사유는 2020년 5월 23일 총회에서는 감사로서 법률에 보장된 의견진술권을 행사했는데 생협 경영진은 이를 총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또 그날 다른 대의원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일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대의원을 고소한 적이 없는데, 제가 고소해서 조합원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생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2020년 감사 해임과 제명, 그리고 2025년 재차 제명의 사유로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저는 검찰에서 발급받은, 고소·고발인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지만 제명사유 중 '고소'라는 표현을 '인지수사 등'으로 변경한 뒤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사유로 제명 안건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총회 현장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바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소'를 '인지수사 등'으로 변경한 것이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라 제명사유를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소명과 인지수사에 관한 소명은 그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수사 등'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변경된 제명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대의원들에게도 수정된 제명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법원이 제명사유 자체의 정당성까지 모두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만으로 제명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제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 현장에서부터 일관되게 제기했던 절차상의 문제가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소명 기회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
|
4. 김기성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을 탈퇴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 사실 소송을 하려면 (동행이 하였으니 변호사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지대송달료도 들고, 무엇보다 신경써야할 요소들이 많아지니까요.
소화: 저도 모 생협 조합원이었는데, 질문 몇가지 하고 문제제기 좀 했더니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길래 치사해서 그냥 탈퇴해 버렸거든요.
김기성 조합원: 물론 소송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런 부당함이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024년 계엄사태 이후 광장에서는 시민합창단을 조직하고 운영팀장으로 활동하고, 2021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조경석의 석면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도 주민 당사자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일부 조경석만 조사하고 교체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고, 전수조사와 조경석 전면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한거죠. 이렇듯 평소에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온 제가 이 문제를 인정할 순 없었습니다.
생협에서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에 참여하면서 경영진의 잘못된 활동이라고 판단되는 일들을 발견했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제명사유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다른 조합원이 제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고소한 적이 없었고, 검찰에서 발급받은 서류에도 고소·고발인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명을 받아들인다면, 마치 제가 누군가를 고소해서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권한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감사가 의견을 진술한 일을 징계사유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다른 감사들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위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여기서 수긍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한 경영진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침묵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소송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비용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검찰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제명이 의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대의원들이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생협이라는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송비용도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었으니까요. 또 승소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까,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명안에 반대한 13명의 대의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대의원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노동센터 이정봉 소장님의 격려도 컸습니다. 이 소장님은 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셨고, 모든 재판을 방청하셨습니다. 정작 저도 모든 재판에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받아들여 소송을 지원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행이 공익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제 문제의식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확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정봉 소장님의 노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
5. 이 소송을 통해서 생협 안에서 이루고 싶고, 찾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김기성 조합원: 우선은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명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바로잡고, 제명사유로 제시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로 제명을 추진했던 경영진으로부터 책임 있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명예회복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생협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별종 취급을 받거나 부당한 처분을 당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이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을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이번 소송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
6. 앞으로 푸른두레생협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김기성 조합원: 당분간은 명예회복과 사과를 요구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정서적인 어려움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었고, 제명과 소송을 거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처가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다시 대의원이나 감사 등 공식적인 역할을 맡아 활동할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둘러 어떤 역할을 다시 맡기보다, 먼저 명예를 회복하고 제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7. (광주-인천이라) 거리가 멀어서 자주 뵙지는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동행과 함께 해보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김기성 조합원: 무엇보다 동행의 소송지원을 통해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생협에서 제명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많았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잃어버렸어요. 제명에 반대한 13명의 대의원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명된 상황에서 다른 대의원들과 연결점을 만들고 함께 대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행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대리해 주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가 공익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이 개인적인 억울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행의 지원은 그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혼자라고 느끼던 사람에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감각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 동행에 가장 고마운 점입니다. 그 경험은 소송의 승패와 별개로 제게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
|
|
8. 그 밖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김기성 조합원: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규모가 커진 협동조합에서 그 말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협의 경영진들은 그 말을 꼭 가슴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운영이 복잡해질수록,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조합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원들의 무관심은 경영진을 유혹에 빠지게 하기 쉽습니다. 제가 경험한 생협의 불합리한 일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발생한 문제들이 충분히 견제받지 않고 넘어가면서, 점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원들이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수록 불합리한 관행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을 유별난 사람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 경험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보다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으로 있는 저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문제를 제기하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앞서면,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평소 알고 지내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자료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태도가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동조합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잘못된 일을 외면하거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고, 경영진은 그 관심과 비판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저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협동조합이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동행이 드리는 말)
오랜 시간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오신 김기성 조합원님께 깊은 격려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당함을 마주하고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용기 내어 걸어오신 길이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행도 조합원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정당한 문제 제기가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생협 민주주의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애쓰신 만큼 이제는 마음을 돌보며 조금은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companion.lfpi@gmail.com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2호
|
|
|
|
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