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한 눈에!

어제 분명 5월에 인사드린다고 했지만!!
숨죽인 시장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 들고 열일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탄핵정국 이후 움직이지 않을것만 같던 국회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4월중 관련법안 입법 발의가 3건이나 있었답니다.

정책발의 현황만 짧게 묶어서 특별판으로 인사드립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입법 관계자분들과 국토교통부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정책 동향을 한 눈에!   👀 👀 


금일기준 최근 발의된 순서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안발의 현황 정리했습니다. 파란색 표시된 부분 클릭하시면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진행 과정과 상황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민생법안이에요.
몇몇 안건은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만큼 이번 회기에서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   톺아보기   🔍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 25.04.22 / 의안번호 2210039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실시에 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안전성 검토의 중복 절차를 개선하여 1회로 통합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 25.04.18 / 의안번호 2209953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해체 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나목).
    나.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다목).
    다. 리모델링 결의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고, 인접한 단지들 간 결합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1항).
    마. 준공 이후 주택조합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 신설).
    바. 사업계획승인 시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인가 등을 의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사. 리모델링 허가 후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제6항 후단신설).
    자. 리모델링을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7항 신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25.04.11 / 의안번호 2209756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 (안 제18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리모델링 활성화에 힘써주고 계신다니, KRC도 더욱 힘을 내야겠습니다.

    4/29(화) 구조연합세미나에 관심이 가지 않으시나요?
    3단체(대한건축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함께 기술성을 기반한 제도검토와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참가신청을 클릭해주세요!!

    ** 리모델링 구조현안 제도개선을 위한 연합세미나 **
    일시>  4/29(화) 13:30-17:20
    장소> 대한건축학회(방배동) 건축센터 지하1층 강당
    주제> 리모델링 구조안전의 본질과 쟁점
    참가신청> 하단 네이버폼 작성
    https://naver.me/x9Bk9JGo

    세미나장에서 뵙기를 고대하며 물러갑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KRC)
    Korea institute of Remodeling Convergence
    2023kirc@gmail.com / Tel : 031-8013-3884
    [KRC수원]   (우)16679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37(신동) 영통에이스하이엔드타워 719호
    [KRC서울]   (우)06687  서울 서초구 효령로87(방배동)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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