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시행된 ‘AI 기본법’, 지금 알아 두어야 할 AI 관련 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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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및 헬스케어 마케팅에서 규제 준수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예쁘니까 그냥 쓰자"고 넘겼던 그 이미지 한 장이, 이제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챗봇 상담부터 가상 모델까지, 제약/의료기기 마케터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법적 지뢰'만 골라냈습니다.
'소비자 오인'과 '안전성 확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약/의료기기 마케터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압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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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1. 워터마크(Watermark)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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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및 고지 의무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콘텐츠(이미지, 영상, 음향 등) 제작 시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Action: 워터마크 삽입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가상 콘텐츠 고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사전 고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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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AI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됩니다.
- 해당 영역: 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AI 시스템.
- Action: 사업자는 고영향 AI 안전성 관리 운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AI가 도출한 최종 결과 및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 방안 마련
-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작성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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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3. [웹/CRM] AI 챗봇의 '비의료인' 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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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담용 챗봇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 보호가 강조됩니다.
- Action: 사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의료 상담 챗봇의 경우 AI의 진단이나 처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면책 고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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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4. [기존 규제 준수]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금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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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아래 법령은 시행일과 관계없이 즉시 준수 대상입니다.
- 가상 의료인(Virtual MD) 광고 금지: 비의료인인 가상 캐릭터가 의사처럼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불법입니다.
- 가상 전후 사진 금지: AI로 생성·가공한 치료 전후 비교 사진 사용은 금지됩니다.
-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표현 주의: AI 의료기기는 '진단'이 아닌 '보조' 또는 '지원'으로만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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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K는 규제 대응을 위해, '메디컬 콘텐츠팀'이 자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의학적 정확성을 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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