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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방송·영화 제작사의 대비가 필요한

-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소규모 제작사 및 외주제작업체도 적용을 피할 수 없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제작사 사무실에서 항시 근무하는 근로자 외에도 촬영현장의 스태프들 역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상당수의 제작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여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파생되는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 제조업체의 최고경영자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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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역시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의 대비가 필요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제작현장의 경우 액션, 추격, 화재, 폭발, 추락 등의 사건을 재현해야 하는 특성상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세트나 로케이션 현장의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작사가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성 때문이라도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등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작사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인‧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의미합니다.

 

제작사는 현장에서의 재해발생위험성, 재해유형과 원인 등을 명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 대응방안, 중점관리사항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의사결정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각종 조치 여부,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사로서는 이에 미리 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의 확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안전보건 관련 규정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매뉴얼 마련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수사기관에 제시할 의무이행의 근거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대비해야 마지막 시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은 단시간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이 마지막 시기이자 적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원은 국내 및 해외 투자사, 국내외 방송, 영화 제작사를 자문하며 엔터테인먼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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