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역시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의 대비가 필요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제작현장의 경우 액션, 추격, 화재, 폭발, 추락 등의 사건을 재현해야 하는 특성상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세트나 로케이션 현장의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작사가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성 때문이라도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등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작사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인‧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의미합니다.
제작사는 현장에서의 재해발생위험성, 재해유형과 원인 등을 명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 대응방안, 중점관리사항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의사결정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각종 조치 여부,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사로서는 이에 미리 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의 확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안전보건 관련 규정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매뉴얼 마련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수사기관에 제시할 의무이행의 근거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