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는 한 선거구당 2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도서 지역 등에는 현행대로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하는 방식
✔️설명
도농복합형선거구제도
-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도서 지역에 차별을 두는 방식. 지역의 특성과 상관없이 선거구 획정 인구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대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별하여 따로 적용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와 달리,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 권역별 의원 정수는 인구범위 2: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
※ 예시: A권역 1,000만명, B권역 500만명일 때, B권역에 가중치를 주는 제도
- 의석수 계산법
비례 의석수를 권역별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 배분
※ 예시: 경기도 비례의석 총10석, A당 득표 30%
=> 비례의석 10석 × A당 득표 30% = A당 3석 할당
-현재 전국을 5개에서 17개 권역으로 구별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
※ 권역 구분은 전원위 논의후 결정 예정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구분하여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정
- (계산방법) 정당 득표율 ×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
※ 예시: A당 30% × 50 = A당 비례대표 15석 할당
✔️함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여 지역성과 대표성을 강화
✔️입장
국민의힘
현재 의석 수가 적은 수도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의석 수를 늘리고, 영남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은 의석을 지키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수도권은 국민의힘에게 내주고 농어촌은 현행이 유지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로 받을 수 없는 상황
정의당 및 기타 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지역구 의석 차지가 어려운 소수 정당의 입지는 줄어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