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만을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

셀럽(SELUB: Secretary Club)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 그리고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셀럽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다른 보좌진분들에게도 "셀럽 구독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 오늘의 셀럽 요약

① 일정표: 전원위, 본회의 처리 법안 이슈
② 네트워킹 : 셀럽 옾톡 4월 모임 "지역구를 이해해야 공약도 만들 수 있다"
③ 알쓸국잡: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 특집
④ 정치사: 임시정부 법통성에 관한 논란
⑤ 채용정보: (사)한중의원연맹 사무국 상근직원 등
📡 한 주의 정치권 이슈 예상

✔️ 전원위 선거법 개정 논의

✔️ 13일 본회의 양곡법 재투표

✔️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13일 본회의 처리 여부

✔️ 대장동 특검안 13일 본회의 상정 여부

✔️ 대통령,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장 임명 거부 여부

✔️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TF, 최고위에 초안 보고 

국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맥!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막막하셨다면 셀럽을 이용해 보세요.
셀럽 옾톡 4월 모임
"지역구를 이해해야 공약도 만들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로 출근하는 국회 보좌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을 대비하여 공약을 만들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업무에는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협업은 필수인데요. 하지만 평소 여의도에서 근무하던 국회 보좌진에게 지역구 업무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셀럽에서는 지역구 업무가 어려운 보좌진들을 위해 이일우 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과 함께 강연을 갖고자 합니다.
꽃 피는 4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셀럽 옾톡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6일에 만나요.💟

개요
□ 일시: 2023년 4월 26일(수) 오후 6시30분
□ 장소: 하우스카페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1층
□ 강연자: 이일우 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저자)
□ 참가 신청: 4월 25일(화)까지
□ 참가비: 2만원(당일 환불 불가)

강연 주제
□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의 관계
□ 선거 공약을 위한 지역구 사업, 예산(특교) 확보 절차
□ 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지역구 공무원의 마음잡기
□ QnA
셀러브리티 단톡방에서 셀럽 팀과 대화 중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참여해 주세요.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 특집

항상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첨예한 정치적 이익으로 인해 선거날짜가 거의 다 되어서야 확정이 되곤 했는데요. 이번 국회는 그러한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만에 전원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차 전원위를 통해 10일 부터 시작되는 전원위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원위 운영 방식


  • 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 국민의힘 간사 김상훈
  •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재수

4월 10일부터 4일간 진행. 총 100인의 의원 발언
국민의힘 38명 / 더불어민주당 54명 / 비교섭 6명(정의당 4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민형배, 양정숙) 2명)

전원위원회 일정 및 발언의원 수
◦2차: 4.10(월) 14시 - 총 28人(민주당15:국민의힘11:비교섭2), 발언시간 7분 
◦3차: 4.11(화) 14시 - 총 28人(민주당15:국민의힘11:비교섭2), 발언시간 7분 
◦4차: 4.12(수) 14시 - 총 24人(민주당13:국민의힘9:비교섭2), 발언시간 7분 - 전문가 답변
◦5차: 4.13(목) 10시 - 총 20人(민주당11:국민의힘7:비교섭2), 발언시간 5분 

집중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단일 결의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해당 법안을 전원위 표결을 거쳐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선거제도 개편안 및 기타 이슈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기준으로 논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는 한 선거구당 2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도서 지역 등에는 현행대로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하는 방식

✔️설명
도농복합형선거구제도
-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도서 지역에 차별을 두는 방식. 지역의 특성과 상관없이 선거구 획정 인구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대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별하여 따로 적용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와 달리,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 권역별 의원 정수는 인구범위 2: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
※ 예시: A권역 1,000만명, B권역 500만명일 때, B권역에 가중치를 주는 제도
- 의석수 계산법
비례 의석수를 권역별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 배분
※ 예시: 경기도 비례의석 총10석, A당 득표 30%
=> 비례의석 10석 × A당 득표 30% = A당 3석 할당
-현재 전국을 5개에서 17개 권역으로 구별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
※ 권역 구분은 전원위 논의후 결정 예정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구분하여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정
- (계산방법) 정당 득표율 ×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
※ 예시: A당 30% × 50 = A당 비례대표 15석 할당  

✔️함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여 지역성과 대표성을 강화

✔️입장
국민의힘
현재 의석 수가 적은 수도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의석 수를 늘리고, 영남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은 의석을 지키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수도권은 국민의힘에게 내주고 농어촌은 현행이 유지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로 받을 수 없는 상황
정의당 및 기타 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지역구 의석 차지가 어려운 소수 정당의 입지는 줄어들 것

개방명부식 대선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개요
전국에 선거구당 4인 이상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 개방명부식에 따라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각각 선택. 비례대표는 권역별 명부가 아닌 전국 단일 명부로 선출

✔️설명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도
- 개방명부식 : 유권자는 후보자에 투표하고 정당에 투표함. 그 결과를 가지고 정당에 의석 숫자를 배분, 이후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정해서 정당별 배분된 의석 수에 맞춰 정당별 당선자 결정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선거 방식>
① 유권자는 선거시 순위없는 후보자 명부에 투표
② 유권자는 선거시 선호하는 정당 명부에 투표
③ 각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
④ 후보자별 득표순에 따라 각 정당별 순위 결정
⑤ 각 정당별 획득한 의석수에 정당별 후보자들의 순위에 따라 최종 국회의원 선출
- 대선거구제:  여러 소선거구를 통합해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를 만들고,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제
※ 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정수는 향후 논의후 확정

✔️함의
지역구 의석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만큼 비례성이 대폭 강화

✔️입장
정의당 및 기타 정당
사실상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를 만들어 4~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라 국회 진출에 유리
더불어민주당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음으로 지지하는 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요
현행 제도(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권역별 명부식만 추가.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뽑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음

✔️설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된 제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
-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비례 의석 수에 못 미칠 때 비례대표로 그 수를 채움
- 의석수 계산법
(국회의원 총의석수 × A정당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 예시: (300(총의석수) × A정당 득표비율 10% - 10명(지역구 당선자수)) ÷ 2 = 비례대표 국회의원 15석 할당 

✔️함의
현재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

✔️입장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우려. 위성정당 창당 방지 차원에서 반대

더불어민주당

가장 선호하는 방식.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 등 지역에서 의석 수를 늘리거나 소수정당의 의석수 있음.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입장에선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것도 있음

의원 정수 문제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여론의 반발로 철회했음.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소 30석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가 되고 있음. 다만,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꼼수라 비판하고 정당 내에서도 워낙 의견이 갈리는 내용이라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살펴 봐야 함

🇰🇷 임시정부 법통성에 관한 논란

오는 11일은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입니다. 2018년까지 4월 13일로 알려져있던 임시정부 수립일은 2019년부터 4월 11일을 기념하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1일이 아닌 9월 11일로 기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각 정치 진영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번 셀럽 정치사에서는 각 정치 진영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 임정법통론이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연도로 한다는 주장.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정부의 수립임을 강조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연도로 볼 것인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건국 연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 존재
  • 현행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전문에 따라 임정법통론을 긍정하고 있음

관련된 정치적 논쟁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크게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
  • 기존 사용되던 검정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표현된 부분을 지적하며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
  • 북한이 48년 9월 9일 ‘건국’했다고 기술한 반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기술하여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부분을 문제로 제기
  •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이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명명하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폐지, 이후 검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사용

보수 계열 입장

  • 실질적 건국은 1948년임을 주장,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결과 현행 대한민국이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서 정통성을 찾음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에 초점을 둔 의견
  •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
  • 대한민국의 역사에 북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좌우 인사들 모두가 참여한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 김대중 정부가 1998년 ‘건국 50주년’을 기념했던 것을 근거로 들며 1919년 건국을 부정
  • 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원년을 주장하는 등 임정법통을 강력하게 주장

진보 계열

  • 임정법통론을 지지하여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
  • 1948년은 ‘건국’ 기념이 아닌 ‘정부 수립’으로 봄
  • 1919년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1919년 일왕에게 대한민국 건국을 통보하였다는 것과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1919년이라고 밝힌 것에 근거
  • 1948년에 건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이라는 의견
  •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등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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