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대표님, 법인등기를 위한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법인등기를 위해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인감카드와 정관, 주주명부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
🔑 법인 인감 카드를 분실했다면?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분실한 카드를 찾았을 땐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면 나중에 찾은 카드를 등기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 자세히 읽기
📖 정관을 분실했다면?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정관을 분실했다면 먼저 1. 설립등기를 진행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2. 공증 사무소에 먼저 확인해본 후, 3. 관할 등기소에 확인을 해봅니다. 각 사무실과 등기소 모두 영구적으로 정관을 보관해주지 않으니 만약 위 방법대로 정관을 못 찾았다면 새로 정관을 제작해야 합니다. 👉🏻 자세히 읽기
👥 주주명부를 분실했다면?
주주명부 역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주주명부는 별도로 신고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므로 분실한 경우 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신고한 내역을 세무서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주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히 읽기 |
💁♀️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
👤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사람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
현재 단독 대표로 있는 법인입니다. 각자 대표 자격으로 한 명의 대표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대표로 영입되는 사람이 금융거래에 제한받는 사람인데…. 영업 담당 대표로 영입한다면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을까요? 새로운 대표는 영업에만 전념하고 회사의 금융거래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유통업 대표님 |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신용불량자' 자격을 염두에 둔 조언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도 대표, 이사,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대표로 선임할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겨 사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국세 체납을 많이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특수업종(대부업 등)이 일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신용불량과 별개로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 받았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 없이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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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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