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직불제 완화, 엔지니어링업계에 불똥…외주 구조 흔들릴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원도급사가 2회 이상 대금을 지체해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1회 지체만으로도 직불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이 움직임은 시공 분야의 하도급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외주 비중이 높아 직불제 확대 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약 30% 이상을 외주 처리
- 외주 항목에는 설계 내역서, 보고서 편집, 번역, 측량, 문화재 조사 등이 포함
- 대형사도 외주 없이 단독 수행이 어렵고, 직불제 확대 시 현금 흐름에 악영향 가능성 제기
- 실제로 발주처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업계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계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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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 사고, 전국 공사 중단…안전 강화가 오히려 위협?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고의적 살인”, “면허 취소” 등의 강경 발언을 하면서, 건설업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 중단, 대표이사 사퇴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대우건설이 2건의 사망 사고 이후 전국 105개 현장을 중단했고,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도 각각 100개 이상 현장을 멈췄다. 일부는 대표이사 교체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건설업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 건설투자: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 올해도 2.2% 감소 전망
- 📉 건설기성액: 15개월 연속 감소, 7월 기준 전년 대비 13.7% 하락
- 👷 종사자 수: 8월 기준 191만 명, 16개월 연속 감소
- 🔧 하청업체 피해: 일감 감소, 일자리 축소로 이어짐
또한, 공사 중단 후 일정 맞추기 위해 공사를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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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고소작업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울산 남구 건물 외벽 간판 설치를 위해 근로자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7월 27일에는 경기 안성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고소작업대의 붐대 하부에 충돌하여 작업대에 탑승 중인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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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정격하중 초과하여 적재, 탑승하지 말 것
- 붐대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에서 탑승자 이탈 하지 말 것
-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 추락위험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체결할 것
- 이동식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통한 탑승설비 부착을 금지하고, 고소작업대와
같은 탑승용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것
- 탑승설비에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가능 구조이면 안전난간
설치할 것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할 것
- 갑작스런 이동방지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 고소작업대 작업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방법과 추락 및 충돌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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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작업 중 사고 관련 Kosha Guide
1. M-155-2023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2. X-44-2016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
3. E-147-2015 통신케이블 설치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4. C-74-2015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5. M-92-2013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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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용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가이드 (20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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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관리매뉴얼
1. 개요
2.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3. 이런사고가 있었습니다
4. 이것만은 준수하세요
5.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6. 주요안전장치 및 점검방법
7. 안전검검 리스트 (Check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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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 .~ '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겅쟁입찰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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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3. 4. 6.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5월 14일 13:38경,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낙수(48세)가 고정앵글(약 94.2kg) 인양작업 중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5층 개구부에서 약 16.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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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아○○○○○: 벌금 1,000만원
- 주식회사 온○○○○○: 벌금 3,000만원
- 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방○○: 벌금 500만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특징: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청-하청 구조에서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기 사례로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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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가.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 공사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25.11.2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나. 전력량계는 건물로 인입되는 전력선과 직접 연결되어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사임에도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바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을 현행화
다.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전기사업법」과 동일하게 1,000볼트로 변경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 대상(「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기공사), 기간(착공일부터 완공일) 및 금액(전기공사 계약금액) 및 방법(착공일 전까지 관련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을 구체화
나.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에서 전력량계 삭제
다.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1,000볼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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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하여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을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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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제5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에 대한 보증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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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안전점검 (7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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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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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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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입자에 한해서 메일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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