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9월 공칠에 만나는 두부입니다.

금리는 오르고 은행 대출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메아리만 치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 매물이 점점 줄면서 전세난까지 일어나는 와중에 '빈집'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오늘 두부가 담아왔습니다.

💬 지금 핫한 뉴스
양보다 질을 원하는 '내집마련'
나라가 내집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등 약 7개 정도 된다. 각 주택마다 기본조건과 혜택이 다르다. 영구임대는 50년 이상이나 영구적으로 빌리는 것, 국민임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것,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 층 타깃... 이런 식이다.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자들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플 수준의 인기를 자랑한다. 공실률이 꽤나 높기 때문이다.

작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7만2천여 가구였는데 이 중 17%가 빈집이다. 집값은 물론 전셋값마저 고공행진 중임에도, '공공임대주택은 안갈래!'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1. 그냥 집이 아닌 살기 좋은 집을 원한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10평대의 소형평수다. 특히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작년기준) 97%가 공급 17평 미만이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도 오래 살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규모다. 

이미 수치가 말해주니, 집이 좁을수록 공실이 많다. 👇

[출처: 조선일보]

임대주택 면적은 '최저 주거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기준이 2011년 버전이다. 1년만 지나도 라떼 시절인데, 10년 전 주거 눈높이를 잣대로 하고 있으니, '질적인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2. 그냥 집이 아닌 내 집을 원한다.

이번 정권 들어 공공임대주택이 엄청 많아졌다.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기에.) 2017년부터 예산을 쏟아부으며 열심히 공공임대주택을 짓더니 올해 170만 가구를 만들어냈다. 어느정도냐면, OECD 34개 국가 중 9위다.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빌려주는 집이다. 물론, 몇년 후 내집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 임대하는 형태다. 어찌됐든 영끌해서 내집마련을 한 옆집 삼분이네는 5년 후 집값이 몇 억 뛰었다는데, 임대주택을 선택한 일분이는 몇십년을 내집이 아닌 나라집에 살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약에 몰리고 영끌 내집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즉, (실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최저 주거 기준의 임대주택만 늘리면서 '우리 집 많이 만들어내고 복지에 힘쓰고 있다'를 강조할 것이 아닌,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거 기준의 임대주택을 만들든지, 
혹은 민간공급을 더 늘리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3. 문제를 직감한 정부의 다짐은?

🖐️ 앞으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2~30평대 아파트를 더 늘릴게!
🖐️ 입주대상 소득기준이 너무 박했지?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22만원 이하로 자격을 넓혀줄게!
🖐️ 임대주택이란 편견이 거슬렸지? 좋은 마감재 쓰고 인테리어도 신경쓸게. 단지내 어린이집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만들게!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가던 길도 한 번쯤 멈춰 돌아볼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정확히 알고 싶다면 여기요]

💡 부린이 길잡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말이 참 어렵다. '아직 내집 하나도 없는데 굳이 저걸 알아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세상 일은 모르고 어쩌다 내가 집 2개를 갖게 되지 말란 법 없다. 그때를 대비해, 세금 덜 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세금 안내는 것)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반짝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아직 기존 집을 팔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집이 나와서 새집을 미리 계약한 경우, 각자 집이 있는 두부와 간장이 결혼해 집 2채가 된 경우, 두부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미 집 1채가 있는 경우 등등...

뜻하지 않게 처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추면 1주택자로 해주고 세금 혜택 줄게'라는 일종의 세금 배려다.
 
단, 원래 갖고 있던(팔아야 할) 주택은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 

1. 한 세대가 1개의 주택 소유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
3. 양도가액(나중에 팔때) 9억 이하

*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 9억 넘으면 꼭 세금 내야해요? 는 아니고, 만약 15억이라면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나머지 6억엔 세금이 붙는다.

그러고 나서, 새집을 얻게 되는 케바케에 따라 조건이 붙는다. 

🙋 아직 집을 못 팔았는데, 새집부터 계약했어요!

(조정지역/비조정지역일 경우로 조건이 달라지는데, 모두 조정지역인 서울을 기준으로 해보면)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집을 샀다? 원래 집을 3년 내에 팔아야 한다.
2) 2018년 9월 14~2019년 12월 16일에 새집을 샀다? 원래 집을 2년 내에 팔아야 한다.
3)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집을 샀다? 기존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한다. 

🙋 두부와 간장이 결혼했더니 집이 2개예요!

집 한채를 5년 이내에 팔면 된다. 쏘 심플~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고 케바케 적용도 다르니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참고 [부동산114]

📚 부동산 용어풀이

토지수용: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립스틱효과: 경기 불황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사치품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 

📰 간추린 늬우스

🍏  오는 16일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흔히 가을은 이사철이라고 하는데 전월 기준 전셋값이 113주 오름세여서 전세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천483만원으로 나타났다. 

🍏🍏🍏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어드니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선 3기신도시 주택공급과 사전청약 계획이 반복해서 수정되고 있으며, 잇단 물량 공세 역시 ‘페이퍼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저 말을 어떻게 믿지?'란 시선이 강하다.


🏠 두부야 청약소식 알려죠!
올해 첫 시행되는 사전청약 1차가 지난 7월 마무리됐다. 앞으로 4차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대망의 2차가 10월 진행된다.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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