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어요(1편)
- 선택적 · 탄력적근로시간제
2025. 3. 4.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시간 근로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도 법적 테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우리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어떻게 도입하나요?
 - 이런 부분을 주의하세요
◾ 탄력적근로시간제
 - 어떻게 도입하나요?
 - 이런 부분을 주의하세요

▫️ 선택적근로시간제

특정 기간 단위(1개월 이내)를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총 근로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제도로, 하루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업에서 기간 단위를 1주로 설정하면, 총 근로해야 하는 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그럼 월요일은 10시간, 화요일은 2시간, 수요일은 10시간..
이렇게 자율적으로 근무하여 최종적으로 40시간을 채우면 되는 방식입니다.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3개월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2. 동료 간 협업을 고려해 일부 시간을 의무 근로시간대로 설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의무 근로시간대로 출근하고, 그 이후에 남은 근무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기업에 추천해요

    • 시기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많은 경우
    • 독립성이 높은 업무인 경우
    • 출퇴근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 업무인 경우
    어떻게 도입하나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 두기


    취업규칙(상시 10명 미만 기업이라 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별도 규정)에 아래 내용을 담은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
    •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
    2️⃣ 근로자대표와 합의하기


    취업규칙과 별도로 근로자대표와는 조금 더 상세히 아래 내용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ex. 연구부서 직원 전체, 전 직원, OO팀 및 XX팀 전원 등)

    - 정산기간
    (단위기간. 최대 1개월 이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최대 3개월 이내)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단위기간이 1개월이라면

    1주 40시간 × 정산기간 일수(1개월이 30일인 경우 30일) ÷ 7 = 171.4시간)


    -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시각

    (ex. 사무실을 06시에서 22시까지만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근로시간대를 06시에서 22시로 제한하여 근로자가 22시~익일 06시 사이에는 근로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ex.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날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시간)

    이런 부분을 주의하세요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확인하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근로가 불가능합니다(법제처 24-0033). 이로 인해 사실상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로서 '1개월 초과~3개월 이하' 단위기간을 설정한 경우

    통상 근로자와 달리 단위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2.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해야 함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로서 보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산기간(단위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서 보상해야 합니다.

    ➡️ 앞선 예시대로 1주 40시간 근무자가 1개월 정산기간에 따라 총 171.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따져보니 총 180시간 근무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근로(22시~익일 06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려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대를 제한하고, 야간/휴일 근로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산정에 유의하기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보통 정산기간을 1개월로 설정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은, 앞서 예시와 같이
    [ 1주 근로시간 x 매 1개월의 역일 수 / 7일(1주) ] 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문제 없지만, 근로자에게 법정 방식보다 불리하다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025년 3월,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 법정 총 근로시간: 1주 40시간 x 매 1개월의 역일 수(31일) / 7일(1주) = 177.1시간
    (3월 3일 대체공휴일 제외 시, 근로시간은 177.1시간 - 8시간 = 169.1시간)

    - 소정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 20일(3월 3일 대체공휴일 제외) x 8시간 = 160시간
    법정 기준에 따라 169.1시간을 채워야 하지만, 160시간만 채워도 만근으로 인정하기로 노사 합의 가능(근로자에게 유리)

    • 2025년 7월,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 법정 총 근로시간: 1주 40시간 x 매 1개월의 역일 수(31일) / 7일(1주) = 177.1시간

    - 소정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 23일 x 8시간 = 184시간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184시간 근무한 경우, 177.1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별도 보상해야 함.
    ▫️ 탄력적근로시간제
    앞서 살펴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선택을 근로자에게 최대한 맡기고 자율적으로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유사하게 어느 시기에는 많이 일하고, 또 다른 시기에는 적게 일하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회사가 통제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탄력적근로시간제인데요.

    특정 시기에는 많이 일하고, 특정 시기에는 적게 일하지만 평균을 하면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맞춘다는 점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를 회사가 설정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런 기업에 추천해요

    • 특정 시기에는 작업 물량이 증가해 모두가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지만, 그 시기가 끝난 후 여유가 생겨 잠시 쉴 수 있는 업무
    •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해서 연속근로가 필요한 업무
    •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변하는 업무
    어떻게 도입하나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은 단위기간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1️⃣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 두기


    취업규칙에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상시 10명 미만 기업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

    - 근로일별 근로시간

    (ex. 단위기간을 2주로 설정하는 경우, 아래 처럼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첫번째 주: 1일 9시간씩 5일 = 1주 45시간 근무함
    • 두번째 주: 1일 7시간씩 5일 = 1주 35시간 근무함

    -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

    2️⃣ 2주 초과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기


    단위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근로일별 근로시간

    (복잡한 경우 구체적인 근무표를 공표 및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지만, 합의 사항이 일부 변경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

    - 단위기간

    -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모두 정해놓기 어렵기 때문에,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대신,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임금보전방안 명시 (or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이런 부분을 주의하세요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확인하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임신근로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위기간별 근로시간 제한 확인하기

    • 2주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가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총 근로시간은 1주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2주 이상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가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총 근로시간은 1주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초과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므로 이것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 임금보전방안 고민하기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기존의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임금을 어떤 식으로든 보장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또는 수당 인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 유효기간 주의하기 

    유효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서면합의서에 명시해야 하며,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재합의 해야 합니다.

    이를 유의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 합의한 내용과 달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운영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재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 재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 단위기간 도중 퇴사, 전보 등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온전히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단위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지만, 근무를 많이 하는 기간에 근무를 하다가 근무를 적게 하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
    ✅ 연차 사용 및 정산 방법 정하기 

    어떤 날은 12시간 일하고, 어떤 날은 6시간 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실제 시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할 수도 있고(여성고용정책과-3633), 1일 연차사용시간을 정해서 무조건 연차 사용한 날은 해당 시간으로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분쟁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이번 뉴스레터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