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11월 9일에 전하는 두부레터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나마 조금은 따뜻해질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청약정책 개편입니다. 도전 기회조차 적은 계층에 문을 좀 더 열어주겠다는 건데요,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겠죠😅

💬 지금 핫한 뉴스
청약의 바늘구멍을 넓혀드리겠소

오는 15일부터 '소득이 쪼~금 많아도' '나혼자산다'여도 청약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이 개정되는데요. 우선 청약제도부터 알고 가실게요👆

아파트 청약은? 
나라가 짓거나(LH, SH 등) 기업이 짓는 아파트(래미안, 푸르지오 등)는 땅을 파기도 전에 입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여기에 지원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사게 되죠. 이제 청약통장 하나 없는 사람이 없으니, 2007년부터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 점수로 뽑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됩니다.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84점 만점)

딱 봐도 '난 이미 글렀어'하는 특정계층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생애최초주택구입...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섹션을 따로 판 게 특별공급입니다. 점수제로 하는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로 뽑으며, 특정조건에 따라 순위 별로 선정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1. 많이 벌어도 신청해!
특공은 해당 분야마다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을 알아볼게요. 우선 신혼부부 특공 기준은 [자세한 건 여기서]

1)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만 가능(서울은 분양가 9억 초과는 🙅)
2) 결혼을 해야 하며(자녀 있어야 유리), 나와 같이 사는 모두가 무주택자 신분
3) 월 소득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 965만원을 넘으면 안됨

그리고 생애최초 특공 기준은
1번은 동일, 2번은 이름 그대로 내생애 한번도 집이 없었던 사람만이 대상. 그리고 3번 월 소득 기준은 130%/160% 이하로 퉁칩니다. 

1번? OK. 2번? 어찌어찌 OK. 음... 3번?? 바로 월 소득에서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는데요, 결혼연령이 높아지니 3-40대의 연봉이 기준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신혼부부, 생애최초라고 이름은 지었으면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공론 정책이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소득 기준을 과감히 없앱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특공 물량이 나오면 우선(70%)/일반(30%)으로 나눠 모집하는데 우선공급을 50%로, 일반공급을 20%로 낮춥니다. 30%이 남죠? 추첨제를 새로 만듭니다. 여기엔 소득 기준 없고, 신혼부부라해도 자녀수는 상관 안합니다. 아! 금수저 방지책으로 소득이 넘더라도 부동산 자산 가액은 3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나혼자 살아도 신청해!
요즘 혼자사는 싱글족 엄청 많죠? 작년 1인가구가 전체의 31.7%를 차지했을 정도인데요. 시대는 이렇게 변하는데, 여전히 부동산 정책은 4인가구 중심이 많죠. 그래서 1인가구를 위한 섹션을 만듭니다. 바로 생애최초 특공의 추첨제 섹션에 넣은건데요. (신혼부부 특공은 이름부터 신혼부부니 당연히 안됨). 1인 가구니 집 평수는 작아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출처: 연합뉴스]

좋고 안좋고?
기존 특공을 노렸던 사람들은 전체 물량이 적어지니 불만입니다.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좋긴 하지만 절대적 %가 작으니 그리 큰 기대는 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속적 변화는 청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집값을 잡기 위한 묘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2030의 매수 비중이 평균 42%라고 해요. 2030은 점수제로 보나, 특공으로 보나 당첨확률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청약보다는 어떻게든 영끌+빚투해서 부동산에 뛰어든 세대로 불립니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견인역할이 된 것이니, 이들을 잡기 위해 특공에 추첨제를 신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부린이 길잡이
입주권? 분양권? 말만 들어 어렵다면!

정말로 부린이를 위한 기초개념을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아, 부린이 길잡이 기본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입주권은 무엇?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되면 해당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들로 조합원이 생깁니다. 이들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갖게 됩니다. 조합원이 가진 입주권이라 하여 '조합원 입주권'이란 용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본인의 입주권을 아파트를 파는 것처럼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면 분양가대비 시세는 계속 높아질 확률이 있으니, 이런 입주권을 살 때는 프리미엄P가 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지, 이쪽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할 때죠.

입주권이 생기면 아파트 단지 내 몇층, 몇평 분양인지를 미리 배정받게 됩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이주비 이자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지죠. 갖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내잖아요? 입주권은 주택 수로 카운팅됩니다. 


분양권은 무엇?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란 의미에선 입주권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청약이나 전매 등을 통해 조합원 이외 일반인이 입주자로 선정되는 걸 말합니다. 즉, 조합원에 우선 공급된 후 잔여 세대 중 임의로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죠.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로 카운팅 되는데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주택 수 카운팅은 올해 1월부로 바뀌었어요. 만약 1월 1일 전 취득했다면 NO주택, 이후에 취득했다면 주택 1개로 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출처: 뉴시스]

📚 부동산 용어풀이

전입세대열람원 : 해당하는 주소에 있는 세대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급받는 서류

리스백 : 매각 후 재임대라는 뜻으로 매도자가 계약과 함께 매도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재임차하여 매수자에게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는 형태의 매각 방식

📰 간추린 늬우스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 만에 서울시가 약 8만호 규모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입자로 계약할 때, 혹시 모를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든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곳이 대출액의 90%를 보증한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민간 보증회사의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보증 제한이 추진된다.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집값 상승세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다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주택 매수세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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