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해 유해한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전하면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개발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고려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존 방안을 세우는 등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대상 사업을 나열해보면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 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앞서 언급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 고려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등 20개 항목에 대한 평가서가 작성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