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혜움 세무위키▶︎ 폐업과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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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제품 전문 기업에서 폐업이 아닌 사업 종료를 택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 통보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폐업과 사업종료, 뭐가 다르길래 논란이 됐던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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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영업 또는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영구적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사에 제출해야 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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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업자는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폐업 일자가 속한 다음 해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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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2년 10월에 폐업했다면?
22년 1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23년도에 법인세(3월) 또는 종합소득세(5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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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료는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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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하게는 사업 종료가 아닌 휴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휴업은 일시적인 영업활동 정지이기 때문에 추후 영업활동 재개가 가능하고요. 사업자는 휴업 기간과 사유 등을 적은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면 휴업 신고서에 기재한 휴업 기간 내에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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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휴업 기간에도 기존처럼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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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업자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유제품 업체가 사업종료를 택한 것은 법인을 유지한 채 추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목적과 법인세 절세를 노린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있어 논란이 된 것으로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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