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폭염 속 건설현장 ‘20분 휴식 의무화'
현장에선 실효성 논란 확산
정부가 폭염 시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이 방안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재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사업장 6만 곳에 대해 불시 점검을 예고하며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작업시간의 최대 15%가 줄어들 수 있어 공사 기간 지연은 물론, 공사비 증가와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이나 방수 등 연속 공정이 필수인 작업은 작업 중단 시 구조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지원 등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실내 작업장에 국한돼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업계는 규제 수용을 위해 공기 연장과 예산 증액 등 현실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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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분쟁 조정 근거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건설 현장에서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민간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동일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공사와 발주자 간 분쟁 시 조정·중재를 통해 빠른 해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지수가 5년 새 약 30% 상승하며 시공사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 169억 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개정안을 통해 공사비 조정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빠른 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며,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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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해체공사 중 사망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단부(5m)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7월 14일에는 전남 광양 소재 제철소 내 집진기 배관 철거 작업 중 배관이 붕괴되며 떨어져(12m)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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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관련 사고 예방대책
-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 해체 방법 및 순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 할 것
- 작업 여건 상 안전난간 해체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체결
상태를 관리 할 것
- 해체 작업 중 전도작업 시 낙하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반경
설정 할 것
- 해체 시 추락 및 위험요인,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
등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 건축물 노후로 내력 저하 또는 부가하중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로 구조적 안전성 확보
- 해체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계자외 출입금지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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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사 관련 사고 예방 Kosha Guide
1. C-47-2023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2. C-97-2022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3. H-193-2021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4. H-70-2020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5. H-199-2018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지침
6. C-32-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7. 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8. C-56-2017 리모델링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9. C-109-2017 화학플랜트 개보수 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10. C-18-2015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지침
11. P-120-2012 설계 및 재설계 과정에서의 재해예방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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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등의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샘플
2.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샘플
3.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변경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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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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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상반기 52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함.
-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 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함.
-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 지원센
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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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및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캠페인 전개
-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쉼터(35인승 버스) 운영 - 온열질환 등 각종 상해 사고 대비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및 무료 상해보험 가입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지난 8일까지 응급실에 방문한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8명입니다.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1,000명에 도달한 것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환자 수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로 늘었습니다.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는 대부분 실외(81.1%)였습니다.
이에 공제회는 8월 중순까지 휴게시설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이동쉼터(35인승 버스)'를 운영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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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4.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8월 8일, 시흥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D주식회사 소속 철근공 피해자가 전기 철근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되어 사망. 당시 시흥지역은 호우주의보 중으로 습도가 높았고, 해당 철근절단기 연결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와 접지시설이 없었음.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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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A (현장소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B (안전관리자)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 C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D주식회사 : 벌금 8,000만 원 및 해당 금액의 가납 명령
이 사건은 감전사고처럼 전기설비와 관련된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현장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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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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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3. 제2호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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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길잡이
2. '24 전기·통신공사 등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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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공사 현장점검 가이드
2. 해체공사 안전작업 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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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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