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1월 7일 발행

2024년 건설사 무등록업체 하도급 적발 급증


2024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건설사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원가가 높아지면서 ‘불황형 일탈’도 늘었다는 분석인데, 산업 재해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려는 건설사는 해당 공사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무등록업체 하도급 사례는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등록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다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총 206곳으로 전년 대비 50곳(32%) 증가했다. 종합건설업체가 95곳으로 5곳(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는 111곳으로 45곳(68%)이나 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등록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건설사는 1년 이내 영업정지나 하도급 공사비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경미하지 않은 공사를 수행한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반행위 정도나 동기, 그 결과 등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은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다. 작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 69곳은 영업정지, 137곳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비즈한국 기사 참조)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번역)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중대재해 발생 알림'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언어의 차이로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 문화적 맥락과 인식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4개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합니다.
2024 건설안전지표
안내가이드 ('24.12.24)

고용노동부는 매년 7월 국내 건설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안전지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체가 실적평가 및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지표 가이드가 재편되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 주요사고에 대한 심층 리포트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고사례
   및 대책
2. 분진 화재/폭발사고 저감 및 개선
   방안 

   - 사고현황, 사고 사례
   - 이슈 및 시사점
   - 법 제도 & 개선방안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올해도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설명하는 만화 안내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용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해당 링크를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12-10 게시물에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YES or NO] 건설용리프트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4.06.28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2024년에 개정된 건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
 - 제 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중 일부 신설
 - 제 42조 추락의 방지 중 4항 신설
 - 제 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개정
 - 제 71조 통나무 비계의 구조 삭제
 - 제 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8항,9항 일부 신설
 - 제 130조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일부 개정
 - 제 477조 ~ 제 485조 석면관련 조항 삭제
 - 제 512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관련 신설
 - 제 547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등 일부 개정
 - 제 619조의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일부 개정 및 신설 등
위험성 평가 참고 자료 모음

1. 2024.12_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
2. 2023.9_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
   성평가 안내서
3. 2023.7_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
4. 2023.6 중소규모 사업자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5. 2023.5_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6. 2023.6_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2024. 12.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설]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① 영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붕 또는 외벽을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기 위한 증축(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변경이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영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영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벽에 벽돌 또는 석재 등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무거운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

②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을 말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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