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 장은미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법원 취재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 취재가 처음이던 한 타사 기자는 나가는 길에 "범죄자들을 처음 본다"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경찰서와 법원은 사실 살면서 멀리하면 더 좋은 곳 같습니다만, 취재를 하면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뉴스레터는 다양한 송사를 겪는데 주저함 없는 대구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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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대구MBC VS. 대구시 (🎤이상원 기자)

지난해 12월 7일에 대구MBC가 7개월여간 이어진 대구시의 취재방해에 대응해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대구MBC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건의 대구시 취재방해 사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1월 9일에 첫 심리가 열려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심리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첫 심리에서 확인된 각각의 의견에 대해 재판부가 요구한 추가 서면이 제출되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가처분 재판은 빠르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대구시 서면 제출이 늦어지면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대구MBC

💬퀴어축제조직위 VS. 대구시 (🎤박중엽 기자)

지난해 6월에 퀴어축제가 대구에서 열렸죠. 당시 대구시의 퀴어축제 방해 뉴스로 전국적으로도 떠들석했는데요, 그 이후인 7월 퀴어축제 조직위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어요. 퀴어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대구시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시도했고, 홍 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 축제와 성소수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는 것이 배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소송이 뭐라고 해야하나, 참 재미있게(?) 흘러갔어요. 단언컨대 저는 이런 소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 7월 피소 이후에 피고(대구시, 홍 시장)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거든요. 원고가 재판 진행을 위한 서면을 내도, 피고들은 읽긴 읽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을 내려고 했죠. 무변론판결 기일이 10월 말이었어요. 3개월동안 응답이 없었던거죠.

그런데 무변론판결 기일이 잡히니까 그제야 피고들이 서면을 내요. 서면은 제대로 냈을까요? 첫 기일이 지난해 12월에 잡혀서 가보니, 제출한 서면에 내용도 없었어요. 재판부도 한마디 했죠. 피고 입장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좋으냐고. 대구시 쪽 변호사는 부인했죠.

그럼 뒤늦게라도 제대로 재판이 진행됐을까요?
지난 1월 19일에 잡혔는데, 그 전에 재판을 대비한 준비서면을 피고들이 내긴 했어요. 그런데 당시 재판에 가보니 그 서면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홍 시장이 SNS에 쓴 내용 이상의 것이 없었거든요. 이래서야 재판에서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가 될까했는데, 더 황당한 건 피고들 변호사가 재판부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기일에 불출석 했던 거예요. 


▼ 지난해 6월 퀴어축제 당시 무대 설치 차량 진입 문제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 장기자 한 마디 🎤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가 많은 송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파이터 정신'이 대단하다고 해야할까요? 이곳 저곳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구MBC 취재제한과 퀴어축제조직위와 축제 방해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은 법정으로 옮겨갔는데요.

대구MBC, 퀴어축제을 취재하고 있는 이상원, 박중엽 기자를 모셨습니다 🎤 
  
🤔 먼저, 대구 MBC와 대구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뭔가요? 대구시 입장은 어떤가요?

🎤 이상원 기자) 1월 9일 열린 첫 심리에서 확인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구MBC가 법원에 판단을 구한 취재 자유의 권리가 법으로 피보전할 권리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취재방해의 실재성입니다. 

대구MBC는 대구시가 지난해 5월 각 부서로 하달한 내부 메일을 근거로 대구시의 취재방해가 실제 ‘지침’으로 각 부서에 하달돼 행정적 처분성이 있고, 취재방해 조치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소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도 전파하고, 주무부서가 직원에게도 전달하도록 주문하는 메일을 지난해 5월에 보냈는데요. 이후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방해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대구MBC가 소장을 통해 밝힌 것만 해도 10여건인데요. 온열질환자 관련 119구급대 운영 상황을 취재하려 했으나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촬영 협조를 거부했고, 신천 물놀이장 폭우 피해와 관련한 취재에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답을 거부했습니다. 달성공원에서조차 대구MBC의 출입을 거부해 방송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무렵 대구시는 대구MBC 외에도 뉴스민을 포함한 언론 3곳도 특정해 ‘대구MBC와 준한다’며 내부 메일을 주고받은 바 있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구시는 공보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뉴스민 등 3곳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구MBC 측 변호인은 “뉴스민 등의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대구MBC에 대해선 그러지 않았다”며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가 대구시 지침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당연히 피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취재방해도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시 변호사는 취재거부를 하라는 메일의 경위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툴 수 없고, 법률상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구MBC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라고 ‘강제’ 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취재를 거부한다면서도 대구MBC는 대구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 역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성원 대구MBC 보도국장(왼쪽)과 강수영, 김무락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그러면 퀴어축제 조직위와 대구시의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대구시 입장은요?

🎤박중엽 기자)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지도 못했어요.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진행된 내용이 없어요. 처음에 대구시는 조직위 측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쉽게 말해서 조직위라는 단체가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인 거예요. 조직위가 법인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총회 결의도 없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 조직위에서 서면을 내서 반박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데 여기서 멈춘 상황이죠.

그래서 추정컨대,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이다보니 아무래도 대구시의 행정이 위법했는지, 그렇다면 그로 인해 얼마만큼의 손해를 얻었는지를 따지게 되겠죠. 퀴어축제를 막아선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있는 공무행사였는지, 적법하다 해도 그 행위가 과하지는 않았는지. 이에따라 조직위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는 얼마만큼인지, 이런 내용이 오가야겠죠.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월당네거리 인근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나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대구시가 '무대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변호인이 불출석 했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중엽 기자)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여러 사정이 벌어질 순 있죠. 변호인 입장에서도 순전히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같은 법원에서 기일을 맞춰놨는데, 예상치 못하게 앞의 재판이 많이 길어져서 피치 못하게 다음 재판에 늦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당시 재판처럼 언질도 없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면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는 의뢰인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대구시 공무원이 재판장에 들어와서 한 말이 변호인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대구시에 따르면 즉 변호인 잘못이란 거죠. 정말로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죠.

지난해 7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손해배상청구,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의 언론사 대응 지침과 관련해서 변화도 감지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재판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이상원 기자) 흥미로운 건, 대구시가 법정에선 지난해 5월 각 부서로 전달된 ‘취재거부’ 메일의 경위를 모른다고 해놓고, 지난 19일에 해당 메일을 철회하는 메일을 다시 보냈다는 사실인데요. 대구시는 공보관 명의로 메일을 통해 “대구MBC의 취재 요구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사실상 대구시가 조직적·행정적 조치로 취재방해를 해온 걸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내용도 흥미로운데요. 5월에 보낸 메일은 ‘공보관실의 입장’이라며 부연 설명을 붙여서 홍준표 시장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구MBC가 홍 시장의 직권남용을 문제삼았고, 이를 고려한 부연 설명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홍 시장이 취재거부를 지시했다는 건 그 무렵 대구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남아 있어서 헛된 시도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대구시가 이번 메일을 통해 실제로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를 거둔다면 재판과 상관없이 다행일텐데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어 보입니다. 오히려 대구시가 소송에 대응하는 근거로 메일을 활용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가 ‘자율적’으로 취재 대응을 판단하라는 ‘알리바이’는 남기고, 실제로 대구MBC에 제공되던 취재 편의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취재방해 방침이 변하지 않았다는 묵시적인 메시지를 주는거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까요?

문제는 해당 메일로 인해 대구MBC가 재판을 통해 대구시의 취재방해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해당 메일을 증거로 내놓으면서 대구MBC 가처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물론 대구MBC 측은 택도 없는 소리라는 입장이지만, 법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어떻게 판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대구경북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시장이 언론 탄압을 멈추고 언론 자유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구시가 여러건의 송사에 얽혀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원 기자) 대구시가 참 송사가 많습니다. 저희만 해도 벌써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인데요. 이밖에도 시민사회단체와 주고 받은 고소, 고발도 여러건이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봐야 하긴 하지만 이만큼 대구시가 활발하게 소송을 벌인 적이 있는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법을 잘 안다는 분이 시장이 된 덕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사 출신인 우리 홍 시장님은 참 대단한 ‘법꾸라지’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경남도지사직을 내려놔서 1년 동안 경남도는 도지사 없는 도로 살아야 했잖아요. 이렇게 단체장이 대화나 토론, 타협보다는 ‘법대로 하자’는 입장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조금 변주해보면 ‘법은 길고, 임기는 4년이다’거든요. 3심까지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임기가 끝나면, 이기더라도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법꾸라지’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중엽 기자) 홍 시장님의 굳센 일념으로 벌어진 일이죠. 홍 시장님은 SNS에서 "동성로 상권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문화를 심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한다. 성다수자 권익도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퀴어 축제 안 했으면 한다"라고 콕 찍어 말했어요. 이 말에 홍 시장의 관점이 담겼다고 생각해요.

행정대집행의 권한이 도로관리청에 있다는 등의 주장에 앞서, 근원적으로는 성소수자 축제를 혐오 축제라고 생각하시는 홍 시장 개인의 관점이 있는거죠. 그 판단 아래에서 퀴어축제 조직위와의 갈등, 그리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하려는 대구시경찰청과 갈등이 초래된 거예요. 이런 갈등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죠. 공공행정을 펼치려면 그 출발점은 '상식'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상황을 성소수자에 대한 홍 시장의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참 소모적이고 피곤하다고 느껴져요.

▼ 대구시와 대구MBC 갈등을 촉발시킨 시사톡톡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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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해주세요! 🎉

뉴스민이 지난해 5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홍준표 시장 첫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 예산 집행기준 위반 의혹 연속보도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에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민언련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민언련은 “권력감시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지역 사회에서 뉴스민이 대구시의 부당한 예산 사용, 위법한 정보비공개 등을 끈질기게 보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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