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어제 뉴스미니 구독자인 친구가 애정 어린 조언을 건네더라고요. '좀 더 친절해야 해' 

 한 주간의 뉴스민 기사를 소개하는 형식에서 지금의 '친절한 김기자'로 개편한 지 벌써 7개월가량 지났어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기사를 친절하게 가져오기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따끔한 조언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오늘 소개할 기사는 '대구퀴어축제 저지에 행정은 얼마의 비용을 썼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난 6월 17일이었죠. 대구퀴어축제 현장에선 공무원과 경찰이 대립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박중엽 기자는 행정대집행 과정에 불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취재했습니다. 취재 배경과 과정,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아울러 들어볼게요. 

 * 8월 7일 뉴스레터는 김 기자 휴가로 한 주 쉬어갑니다. ☕
  김 기자: 이번 주 ‘친절한 김 기자’가 PICK한 기사는 박중엽 기자의 7월 25일자 기사 👉[준표王국 1년] 3-2. 집회·시위 제한하려다 쓴 세금과 쓸 세금입니다. 대구퀴어축제를 기사로 여러번 다뤘지만 구체적인 비용을 검증한 건 처음이죠? 

  박 기자: 제가 기자로 일하는 동안 겪어본 행정대집행은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운동, 노점상 철거 현장,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생존권 투쟁 현장, 아사히글라스 천막농성 현장 정도예요. 주무관청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였죠.

 행정대집행이란 행위를 해야 할 의무자 대신에 행정기관이 이를 대신 집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비용은 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대집행 자체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행정대집행은 공공기관이 시민과 직접 대척점에 서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엄정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요. 대구시가 아직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비용 발생 자체가 공적 자원의 손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가 어떤 근거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 기자: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해 취재하셨다고요. 

  박 기자: 네. 정보공개청구 제도로 통해 청구한 정보는 당시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공무원 수와 수당, 그 외 특별휴가 지급 내역, 식비 등 비용 관련 내역이에요. 중구청은 요청한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었는데, 대구시는 단 하나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 나갔는지조차 통으로 공개를 거부했죠. 소송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관련 법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요술방망이처럼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대집행을 정당하게 했으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면서 대집행이 정당하다고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 기자: '대구퀴어축제 저지가 행정대집행인지'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중구청의 입장이 다르다던데요.

 박 기자: 대구시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대집행을 시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관련법상 행정대집행은 그 자체로 공공기관의 물리력 행사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시작할 수 있어요. 의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아서 공익을 심히 해치는 상황에서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대집행을 할 때는 대집행 영장을 통해 집행책임자 성명, 집행 비용 견적 등을 통지해야 해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긴 한데, 동일한 장소에서도 여러 번 열린 퀴어축제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대구시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행정대집행이었는지’에 대해서조차 확신하지 못하더라고요. 반면 중구는 명확하게 행정대집행으로 대비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김 기자: 결국 홍 시장의 행정대집행 시도가 비용 손실을 가져왔다는거네요. 


   기자: 중구청이 공개한 정보에 기반해 보수적으로 추산했어요. 당일 중구청 공무원 154명이 나왔고, 이 중 6급 이하 직원 136명에게 초과근무 수당 총 649만 8,680원을 지급했어요. 1명당 4만 7,784원이 지급된 거죠. 당일 출근한 대구시 공무원을 350명이라 가정하고 4만 7,784원을 곱하면 1,672만 4,400원이 돼요. 앞의 중구청이 지급한 비용과 더하면 2,322만 3,080원이죠. 

 여기에는 중구청이 출근 공무원 전원에게 지급한 특별휴가 비용, 경찰 1,500명 비용, 식비 등 여타 비용은 다 뺐어요. 지난한 소송도 진행될 텐데, 이 소송 비용까지 전부 합하면 억대, 못해도 수천만 원대가 될거예요. 물론 정말 불가피한 근거가 있다면,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비용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작년 퀴어축제도 같은 곳에서 열렸잖아요. 정말 큰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왜 과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김 기자: 퀴어축제가 열린 중앙대로에 대한 의미를 살펴 ‘대구시의 역사를 부정하는 조치’라고도 지적했죠. 중앙대로는 사실 대구시민이면 다 아는, 축제와 집회 시위의 광장이잖아요.

 기자: 홍 시장은 퀴어축제 개최를 막아서며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역까지 이르는 중앙대로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근 3년간 집회가 열린 내역을 다 받아 봤죠. 집회‧시위 신고는 경찰이 받는데, 주요도시 주요도로상 신고된 집회‧시위도 대부분 접수돼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금지된 몇 개의 사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소 중복 등의 이유였어요. ‘주요도시 주요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사례는 없었어요. 예전에 경찰이 중앙대로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했다가 소송에서 졌던 사례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앙대로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집회‧시위의 전당처럼 쓰인 곳이에요. 3.1운동, 6월항쟁은 물론 대구가 자랑하는 2.28운동도 그 지역에서 열렸어요. 홍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를 받지 않았고, 퀴어축제가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막았다고 했는데요. 2.28 운동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시위한 사례가 없어요. 적용되는 법 체계 자체가 달라요.

  김 기자: 박 기자님은 홍준표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제한 관련 토론회도 다녀오셨죠. 토론회에선 주로 어떤 논의가 나왔나요?

  박 기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핵심적 권리’라는 내용이었어요. 집회‧시위의 자유는 조금 더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으면 좋고, 부족하면 아쉬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집회‧시위를 하지 않고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지 않거나 효용감을 느낄 수 없는 소수자 집단에겐 절실한 기본권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권리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싫어한다는 건 민주사회에 걸맞지 않은 태도가 아닐까요?
📢 (안내) 2023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   

•일시 : 2023년 8월 12일~30일 (시간은 세부진행표 참조)
•장소 : 성서공동체FM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37)
•대상 : 대구경북 10대(고등학생 이상)~30대 청년 15명 이내
• 참가비 : 무료
•혜택 : 취재비 지원(참가자 1인당 10만원)
        우수 취재결과물 지역방송‧신문 보도 및 시상(최우수100만원, 우수50만원)
•신청 : 구글 폼(bit.ly/커뮤저널) 신청 접수→주최측 통화 후 참가 여부 결정
•주최 : 대구경북언론노동조합협의회,  뉴스민, 성서공동체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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