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인 루나를 발행한 테라 프로젝트의 도권, 한글명으로는 권도형 설립자를 한국에서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권도형 설립자와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권도형 설립자는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찰 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 송환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테라 사태를 둘러싸고 합동수사단 등에서 권도형 대표를 포함한 테라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많은 눈길이 쏟아졌습니다.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 보다 또렷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도 이같은 정황을 인지하고 루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다수의 관련 소재지를 압수수색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만큼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것이죠.
그 결과 현재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혐의는 놀랍게도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즉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해 명시된 법적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다단계 금융 사기나 다른 혐의 등을 예상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에 다소 놀란 반응입니다. 루나가 만약 증권으로 판명된다면 다른 가상자산 역시 증권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권도형 설립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테라 사태 하나에 그치지 않고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건의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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