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주 간의 휴가를 다녀온 장은미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이번 주 뉴스레터는 조금 무거운 뉴스인데요. 😥

최근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 씨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은 전국에 확인된 것만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첫 사례인데요. 전세사기 관련 취재를 꾸준히 해온 김보현 기자👩‍💻와 함께 뉴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A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김보현 기자🎤 지난주 토요일 소식을 듣자마자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유족이 발인까지 마친 뒤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에 연락을 하면서 알려진거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어요. 대책위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라 대책위원장을 통해서, 이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통해서 A 씨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추측해볼 수 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A 씨는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주고 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어요. 2024년 초 건물에 근저당이 잡혔고, 보증금반환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A 씨는 계약 당시 기준인 6,000만 원을 넘겨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았어요. 이후엔 대책위 활동을 통해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건 A 씨가 사망한 뒤에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경매개시가 안 됐다는 이유로 기존엔 ‘피해자 등’으로만 인정했거든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일 오후, A 씨에게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통보해왔어요. 이미 그날 새벽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였죠. A 씨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그가 숨진 다음날 지급됐어요. 

🤔 대책위는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나요?

 

김보현 기자🎤 줄곧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죠.


대구 대책위는 대구시에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A 씨는 국토부 피해자 지정 결정을 기다리면서 3월 대구시에 살려달라는 상담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어요.


대책위에 따르면 대구시는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 내용을 확인해 피해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답했어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 A 씨를 더욱 코너로 몰아간 게 아닐까요. 대책위원장이 대구시에 문의해보니, 담당 공무원이 A 씨를 기억하고 있더래요, 여러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다며 울었다고 해요.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래도 지자체의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 지난 3월 대구 중구에서 열린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았다’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구호피켓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구 대책위원회)
🤔 취재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자님이 생각하는 해법은?

김보현 기자🎤 3월 27일 열린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A 씨가 이런 발언을 한 적 있어요. (관련기사📁전세사기 대책위, 6개 정당에 특별법 개정‧피해자 지원 확대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란 사실을 인지한 뒤 정신을 잃지 않고 알아보려 하니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대구엔 없었다. 혼자서 국토교통부 상담, 전세피해 지원 콜센터, 무료 법률 상담, 개인 변호사 상담 등 두 발로 뛰어다니며 살아가보려고 발버둥쳐 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등에는 마련되어 있지만 인구 237만 명이 넘는 대구에는 방문할 곳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 홍준표 시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다. 살려 달라

일단 전세 피해가 발생해 도움을 청하려 해도, 지자체에 이를 통합해 관할하는 센터가 없으면  A 씨처럼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대책위원장이 취재 당시 가장 울분을 토한 것도 이 부분인데요.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해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고 기다리고, 그 사이 공과금과 관리비는 납부해야 집에 불이 들어오고,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죠.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일은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관할구청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요. 통장 거래내역을 뽑고 내 자산이 얼마인지도 밝혀야 하죠. 이 과정이 수치스럽고 힘들다고 해요.

무엇보다 내가 있는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없으면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서 찾고 발품팔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죠. 대구시는 여전히 피해 사례가 많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 지난 1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대구피해자모임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부의됐는데,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김보현 기자🎤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하는데요.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였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은 7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이를 충족하면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탁 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경우엔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개정안은 통과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많이 늦었죠. A 씨를 비롯해 전국에서 8명이 극단선택을 했어요. 대책위가 파악한 사례만 8명인거죠.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사례도 1만 5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 보증사고 건수는 2만 5천여 건으로, 실제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전세 제도가 갖는 허점,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 그동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들도 같이 짚어나가야 할텐데 글쎄요. 이번 국회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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