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 신체 활동의 역설은 왜 발생할까요?
영국 스포츠의학회의 편집인 사설에서는 직업적 신체활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6가지를 제시합니다. 내용을 전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낮은 강도와 긴 지속 시간: 짧은 시간 동안 높은 강도의 운동은 심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여가신체활동은 더 높은 강도로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동안 시행하기 때문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직업적 신체활동은 종종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에는 강도가 너무 낮거나, 지속시간이 너무 깁니다.
- 평상 시 심박수의 상승: 직업적 신체활동은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므로 24시간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킵니다. 그러나 여가신체활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심박수의 상승은 독립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 평상 시 혈압의 상승: 특히 무거운 물체를 드는 작업이나 정적인 자세는 24시간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장시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여가신체활동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가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 통제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충분하지 않은 회복 시간: 직업적 신체활동은 종종 충분한 회복 시간 없이 수행됩니다. 이것은 과도한 신체활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 작업자의 제어 능력 부족: 직업적 신체활동은 종종 작업자의 제어 능력이 낮아,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 염증 수준 상승: 직업적 신체활동은 충분한 회복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 수준은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설] 신체활동의 역설: 직업신체활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6가지 이유
모든 사람에게 여가신체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모든 직업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여가신체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옳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의가 필요하다’입니다.
1. 고강도의 직업적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직업적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여가신체활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
[논문] 신체적 직무요구의 차이에 따른 여가신체활동과 관상동맥질환과의 관계
위의 코펜하겐 연구에 따르면, 직업적 신체활동이 많은 사람에게서 여가신체활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U자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여가신체시간이 증가할 수록 신체의 피로를 가중시켜서 직업적 신체활동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심폐 기능이 낮은 사람은 장시간 근무는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켰지만, 심폐 기능이 좋은 사람에겐 의미있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
[논문] 장시간 노동과 신체적 적합성
장시간 근무자가 심혈관질환이나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 연구는 여가신체활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한 논문은 아니지만, 장시간 근무가 심폐기능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심폐기능이 낮은 사람에게서는 장시간 근무가 심혈관 질환과 모든 사망 원인의 증가에 기여하지만, 심폐기능이 높은 사람에게서는 장시간 근무가 의미있는 위험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에게 여가신체활동을 권고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종 근로자들은 직업적인 신체활동이 여가신체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겨, 별도로 운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지만, "여가신체활동은 항상 권장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가신체활동이 도움이 되겠지만, 신체적인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며 근무 후 피로를 심하게 느낀다면 여가신체활동을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강도 운동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가신체활동을 권고할 경우, 개개인의 신체활동 수준, 근무환경,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 김수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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