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58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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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정기주주총회 꿀팁]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변경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2.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을 알려드려요.
✅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변경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주주총회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떄문에, 1년에 한 번 반드시 해야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그동안 미뤄왔던 안건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때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선임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없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점에 안건으로 처리하면 다른 안건과 함께 한꺼번에 임원 변경을 결의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퇴임의 경우엔 별도의 주주총회가 필요 없습니다) 

✅ 임원 변경으로 인한 등기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면 임원들의 임기 기산일을 통일할 수 있으니 향후 등기를 깜박해서 생기는 과태료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땐 반드시 상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도 2주 전에는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최소 기간입니다. 만약 정관에 소집 통지 기간에 대해 정해둔 바가 있다면 반드시 2주 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주 전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3주, 4주 전 통지는 허용하지만, 그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통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를 이용해서
소집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 소집 통지 도달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 통지가 주주에게 확실하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소재지 또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면 될 뿐, 적절히 도달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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