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땐 반드시 상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어도 2주 전에는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최소 기간입니다. 만약 정관에 소집 통지 기간에 대해 정해둔 바가 있다면 반드시 2주 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주 전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3주, 4주 전 통지는 허용하지만, 그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통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를 이용해서
소집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 소집 통지 도달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 통지가 주주에게 확실하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소재지 또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면 될 뿐, 적절히 도달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