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한국에서 특허출원과 등록을 완료했다면 해외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허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받은 권리는 오직 국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마다 특허법과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국내 출원과 유사합니다.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은 개별국 출원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PCT 출원입니다.
PCT 출원은 해외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했다가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의 해외출원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지요.
출원 서류의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제 단계 동안 원하는 국가를 지정해 진입하면 됩니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PCT 출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으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