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오늘은 민지희 작가님께서 코로나19 이후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소독제 유해사례를 정리해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일상적 유행이 반복되고 있고, 인플루엔자도 유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생활과 사업장에서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글이니 놓치지 마세요!

지난 19호 오이레터에서 IARC 발암성 분류 오류에 대해 구독자님께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이레터 페이지에는 수정된 기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수정된 기사를 보시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코로나19 이후 확인된, 소독제의 위험성 총정리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5월 11일 코로나 19에 의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바이러스는 인류의 건강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다행히도 전 세계의 노력으로 코로나 19 전염병의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은 엔데믹, 즉 일상적 유행으로 지역 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엔데믹 그리고 혹시 또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의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19 소독제의 건강 영향

2020년 3월, 모두가 코로나 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로 공포가 가득했던 대유행의 초창기의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희석해 분무기로 소독하였다가, 가족이 모두 메탄올 중독( 주 증상 : 복통, 구토, 어지럼증, 시야 흐림) 으로 응급실 처치를 받았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에탄올과 공업용 메탄올을 구분하지 못했고, 알코올 계열 소독제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독제 튐에 의한 각막과 얼굴 화상 사례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젤 타입의 소독제가 공공장소에 많이 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소독제가 눈에 튀어 어린이가 각막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기억하시나요? 손소독제는 대부분 어른 기준 허리 높이, 어린이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쉽게 튈 수 있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방역을 직접 담당하는 근로자도 소독제 때문에 눈과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코로나 방역 업무 중 한 근로자는 소독제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압축 분무기의 뚜껑이 고장나 염화벤잘코늄 원액이 분출되어 각막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의 근로자에게 안전용 고글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주민센터 화장실에서 희석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독제를 ‘잘’ 사용 했었던 것 일까요?

코로나 19의 유행 이후 사람들은 손 소독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의약외품의 규모가 전년 대비 145.8% 증가한 3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생산액의 1위는 마스크였고, 2위는 전년 대비 10배 (926.4%) 증가한 외용 소독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소독제 , 외용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면 피부가 간지럽고 자주 갈라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3년 5월 발표된 전세계 154개국, 91,506명을 대상으로 소독제와 살균제 사용 후 증상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 18.3%는 손의 건조함을 가장 흔하게 호소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소독제는 세제(59.8%)를 제외하고는 알코올 계열의 소독제(54.8%) 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알코올 계열의 소독제 사용은 피부 간지러움, 피부 벗겨짐, 팽진 등 피부 증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OR 1.98, 95%CI 1.87-2.09). 반면 염소계 소독제 사용시에는 눈 간지러움 및 눈 따가움 등의 안구 자극증상(OR 1.83 , 95% CI 1.74 - 1.93)과 목의 자극 증상 (OR 2.00 , 95%CI 1.90 - 2.11) 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계열 소독제 사용은 신경계 증상(OR 2.17 , 95%CI 1.92 - 2.44)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소독제에 의한 안구 외상은 특히 소아를 중심으로 보고

아이들은 손소독제가 의도치 않게 눈에 튈 경우 심각한 안구 손상 또는 실명을 할 수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유행 기간 동안 안구 외상의 추세와 발생률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기간보다 코로나 19 유행 기간동안 전체 안구 외상 및 소아의 안구 외상의 발생률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야외 활동 및 직업적 안구 외상은 감소(OR 0.64, 95% CI 0.09 - 4.29 , OR 0.18, 95% CI 0.10 -0.33 ) 한 반면, 실내에서 발생한 안구외상은 증가했습니다. (OR 3.42 95% CI 1.01-11.62) 특히 알코올계 소독제로 인한 화학적 손상, 자외선 램프로 인한 광각막염에 의한 안구 손상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소독제를 미스트 형태로 분사하는 방법은 호흡독성을 유발

소독제를 미스트 형태로 분사하는 방법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비록 과산화수소의 미스트 형태의 소독제 분사 방식은 토끼의 피부 자극이나 쥐의 흡입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화벤잘코늄은 심각한 호흡독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염화벤잘코늄은 과산화수소나 에탄올과는 달리 상처부위에 자극없이 소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살균소독제로 수십년 동안 흔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염화벤잘코늄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었으며, 미스트 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화학성 폐렴을 포함한 폐손상과 간질성 폐질환, 천식 발생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감염병 재유행,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 받은 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 누리 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훈증, 분사, 분무 등 잘못된 소독방법을 바로 잡고, 소독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소독 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2022년 05월 30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5판)에는 시설 내부 환경 표면 소독 또는 실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사, 분무, 훈증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의 표면 소독 방법의 효과성 역시 입증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본)


소독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소독제를 사용하고, 올바른 소독방법으로 사용해도 직업적으로 얼마나 사용해도 괜찮은지는 아직 모릅니다. ‘직업적 노출수준 한도 (occupational exposure limit)가
설정된 소독제는 몇가지 없습니다. 2020년 NTP (미국 국립 독성학 프로그램에서) 조사 중인
항균제 중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 (OSHA),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NIOSH) , 미국 정부
산업위생사협회 (ACGIH , OARS-WEEL 에서 발표한 직업적 노출한도 (Occupational
exposure limit)가 설정된 항균제는 단 3개(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과아세트산)에 불과합니다. 소독제는 눈, 피부 , 호흡기 의 접촉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부식성을 나타낸다는 위험은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발달과 생식독성은 어떠한지, 또 직업적 노출의 한계 농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방역체계,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방역 인력을 조직하고, 방역에 필요한 시설과 체계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때는 전세계의 그 어떠한 나라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제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충분한 방역 인력과 조직을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요. 지난 코로나 19 대 유행때는 단기 임시직 인력으로 방역을 담당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마저도 없어서 자원 봉사로 충당 했었지요. 소독제 또는 살균제의 효과를 위해서는 소독제를 천에 적혀서 표면을 닦고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한 후 다시 깨끗한 물 또는 마른 천으로 닦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방역을 담당했던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소독제를 희석하고, “시간이 없어서” 분사, 분무를 하는 방식으로 소독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체계도 없었기에 여러가지 사고도 많았고, 혼선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감염병 재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방역 인력, 시설,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요?


글쓴이: 민지희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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