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너굴맨은 이제 보호되니까 안심하라구🦝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한때 큰 유행으로 지금까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라쿤카페’ 등의 동물카페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이러한 동물카페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도 더 이상 먹이주기, 올라타기 등의 체험행위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스트레스성 자해 행동인 '깃털 뽑기'의 흔적이 보이는 홍금강앵무 (출처: 경향신문)

지난 11월 24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전시동물 복지 제고 등의 내용을,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동물원, 수족관 등의 동물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었고, 2020년에 환경부는 ‘동물원 허가제’로의 전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년 말, 한 유명 놀이공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자신의 깃털을 뜯는 앵무새가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동물을 방치하여 죽게 하고, 병으로 죽은 낙타의 사체를 다른 맹수의 먹잇감으로 주는 등의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동물원 운영자는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첫 사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남의 한 수족관이 작년 6월 홈페이지에 올린 벨루가 타기 체험 프로그램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번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통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야생동물 관리 개선 등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각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동물원 등록제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동물원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동물 종 또는 개체를 보유 시, 수족관의 경우 수조 용량 또는 바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시의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의 요건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에 따라 등록되었던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개정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아야 합니다. 


- 전시동물 복지 제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항목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이동전시는 금지됩니다. 또한,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한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의 행위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기에 금지됩니다. 해당 법안은 돌고래와 벨루가 타기 체험을 운영하던 경남의 한 수족관에서 돌고래가 잇따라 폐사하자 이를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개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행위는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원·수족관은 전시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종을 신규로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고래류도 신규보유 금지종으로 정해질 예정으로, 환경부는 “현재 수족관에 있는 고래 21마리가 국내 마지막 전시 고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으로 인한 동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

-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및 야생동물 관리 강화: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라쿤카페 등의 동물카페들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전시 금지로 유기와 방치가 우려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32,880종 중 현행법상 관리체계가 있는 야생동물은 13,210종으로 그동안 19,670종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 수입·유통이 가능한 야생동물 종만 백색목록에 올려 수입을 허가하는 ‘백색목록제’도 도입되었습니다.


동물들의 미래를 위해...
(출처: 픽사베이)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국내 109개 동물원에서 폐사한 1.854마리의 동물 중 77.2%의 사인이 자연사가 아니었으며,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이미 많은 국가들이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81년부터 동물원면허법(1981 Zoo Licensing Act)이 존재했습니다. 국내에도 동물원 허가제가 도입되는 등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동물복지가 증진되고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3줄 요약 <
👆.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 동물 체험행위 금지, 허가받지 않은 동물카페 운영 금지 등의 변화가 예상!
👌.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 및 야생동물 관리 강화가 기대됨!

같이 읽어 볼 거리
탄소중립 실현하면 조기사망 '1만 명' 줄어

최근 기후솔루션과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관제철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1만 명의 조기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관제철소는 철광석 제련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과정을 모두 수행하는 제철소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국내 일관제철소만 세계보건기구 권장 공해 허용량의 8~1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변경 예정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16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지침 개정에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배출권 증권사 위탁거래를 허용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할 거리
🪴 반려식물 자랑대회 💚

🌏지구에 초록빛🌱을 퍼뜨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 식물들은 실내온·습도를 조절해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자연입니다.


🏡 집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연탐방, 각양각색 우리집만의 멋진 반려식물🌿을 자랑해주세요!

위클리어스는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위클리어스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하기
지난호를 보고 싶다면 최신 뉴스레터 보기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수신거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제안은 문의하기 클릭해주세요.
건당 3000원 문자후원 #2540-1000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