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통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야생동물 관리 개선 등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각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동물원 등록제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동물원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동물 종 또는 개체를 보유 시, 수족관의 경우 수조 용량 또는 바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시의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의 요건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에 따라 등록되었던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개정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아야 합니다.
- 전시동물 복지 제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항목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이동전시는 금지됩니다. 또한,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한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의 행위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기에 금지됩니다. 해당 법안은 돌고래와 벨루가 타기 체험을 운영하던 경남의 한 수족관에서 돌고래가 잇따라 폐사하자 이를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개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행위는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원·수족관은 전시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종을 신규로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고래류도 신규보유 금지종으로 정해질 예정으로, 환경부는 “현재 수족관에 있는 고래 21마리가 국내 마지막 전시 고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으로 인한 동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
-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및 야생동물 관리 강화: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라쿤카페 등의 동물카페들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전시 금지로 유기와 방치가 우려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32,880종 중 현행법상 관리체계가 있는 야생동물은 13,210종으로 그동안 19,670종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 수입·유통이 가능한 야생동물 종만 백색목록에 올려 수입을 허가하는 ‘백색목록제’도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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