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24
💪코스포 정책실 주요 동향💪
#1. 코스포, 공정위 대한변협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월 23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강요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지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포는 공정위의 결정이 특정 직역 이기주의를 제재하고 국민 전체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변협과 서울지회가 변호사에 대한 플랫폼 탈퇴 강요 행위를 중단하고, 변호사들의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법률 소비자를 위한 리걸테크 기업이 다수 출현해 시장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레터 하단의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소식'에서 자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2.혁신벤처단체협의회, 복수의결권 법안 법사위 처리 처리 촉구 성명서 발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사위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1주에 10개 이내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에도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재벌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법안은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과 행사 요건, 보통주 전환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일각의 우려와 같이 변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 창업자가 안심하고 혁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동향리포트 내용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3.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실태점검 면제 ▲과태료 감경 ▲자율점검 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정부포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링크와 메뉴얼을 참고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소식

#1.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변협 등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2월 23일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협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한 것이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변협 10억, 서울변회 10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는 변호사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광고형 플랫폼인 로톡에 변호사들이 광고하는 것을 제한한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광고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2021년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통해 1)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체결에 있어 플랫폼 업체의 관여 여부 2)플랫폼 업체의 수익 창출 형태 등에 따라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된다고 보아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대한변협 제재 결정 과정에서도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며, 로톡이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변협 등의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 요구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 이후 시장에서 법률 플랫폼 간 경쟁이 확대되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도 날씨처럼 예보합니다" 규제예보제 도입 

👤2월 2일 중기부는 각 부처 신설·강화 예정 규제 중 중요한 규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규제 대상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련 협‧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일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으며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의원입법까지 예보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예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규제예보제 서비스를 개인 메일이나 기관 메일로 제공 받기를 원하는 경우 reglog2009@kosi.re.kr.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알기 쉽게 시각화된 규제 관련 자료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국회의 스타트업 관련 신규 법안 👑

🗞️“택시 승차거부 막은 건데”…카카오T 찌른 공정위 칼날, 공정할까 (👆관련기사 보기)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동주 '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법' 발의…"독점규제 서둘러야" (👆관련기사 보기)
  • 이동주 의원,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23.2.16.)  (👆자세히 보기)
현행제도는 독과점 시장지배를 주되게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리만으로는 상품ㆍ서비스가 방대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결제, 광고, 배송 등 서비스를 중개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플랫폼 독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동 법안을 마련함
문의 :  홍수현 매니저 kristine@kstartupforum.org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