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근로자 권고사직 이전 확인해야 할 정부지원금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는 정부지원금 제도의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회사의 고용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제한되는 정부 지원금 제도
  •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는 정부 지원금 제도의 경우, 회사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회사의 고용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 3년
  •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에도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고사직 이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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