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온이 전하는 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호스피탈리티 테크 뉴스레터 위클리온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름없지만,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님께 전해드릴까 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SPECIAL에서 나누도록 하고 오늘 위클리온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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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위클리온
• 생활형 숙박시설, 수익을 내는 운영 방법? • 숙박업 최저임금 계산과 위반 여부 판단하기 • SPECIAL : 위클리온, 잠시만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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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 다시 숙박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검색해보면 최근 들어 부쩍 부정적인 뉴스가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생숙 규제 유예가 오는 10월 14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생숙’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생활숙박시설’로 분류돼 있는데요. 건축물의 형태는 일반 오피스텔, 도심형 호텔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거주가 아닌 숙박시설로만 영업해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거주용이 아닌 건물을 과거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숙박 영업’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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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의 현재 상황별 합법 여부와 해야 할 일
ONDA도 전국 다수의 생활형 숙박 위탁운영사와 협업하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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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객실을 모아서 위탁판매를 의뢰해야 하나? 혼자 에어비앤비나 네이버에서 팔면?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에 매우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ONDA도 변호사님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송지은 변호사님의 기고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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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 시설의 관리 감독을 맡는 지자체는 숙박업 난립을 우려해 개인의 생숙 영업을 불허함
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3)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이행에 따른 개인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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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련법 준수부터 지방자치단체 허가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30객실 이상이 모인 협의체가 있어야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의 영업 신고가 가능한 요건이 되는 거죠. 물론 신청만 한다고 바로 영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생숙은 80여 객실을 모았지만,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다가 2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한 후에 겨우 영업을 시작했죠. 이처럼 생숙은 숙박업 중에서도 운영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현실을 봐도 개인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ONDA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생숙 시설을 보면 거의 3~4성급 호텔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포털, 국내외 OTA, 홈페이지 직접 유입(D2C), 메신저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숙박 고객을 유치하고, 프론트 데스크에서 고객을 맞이하죠.
객실 이용객도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처럼 생숙에 숙박하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괜찮은 호텔에 묵는다는 생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0객실 혹은 건물 객실의 ⅓ 이상이 모여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죠.
숙박업 등록은 시작, 디지털 경영이 가능한 위탁운영사를 찾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간판을 달면 이제 실전의 시작입니다.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숙박업 성공 방정식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위치’와 ‘가격’입니다. 여기에 소비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청결한 객실 환경, 친절한 고객 응대가 더해지면 좋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잘 알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위치는 이미 건설 당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입지가 좋지 않다면 고객이 충분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가격을 낮춰서 판매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청결한 객실’과 ‘친절한 고객 응대’는 결국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객실을 많이 팔아도 수익 이상의 지출이 나간다면 당연히 적자가 나죠.
이때 생숙 수분양자분들은 어떤 운영 대행사에 위탁운영을 맡기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해 객실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공실을 최적화하고, 운영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 대행사를 찾아야 하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호텔리어, 숙박업 종사자들이 숙박산업을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인식하면서 ‘사람’을 구하는 게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즉, ‘최소한의 인력으로 생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숙박 업체가 ‘다른 지출과 고용 인력을 줄이고, 온라인 판매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정공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대형 숙박업일수록 노동집약적인 사업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호텔 앞에는 든든한 벨보이가 있어야 하고, 프론트 데스크에는 ‘친절’이 눈에 보이는 데스크 직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24시간 룸서비스 전화를 대기하는 직원도 상주해야 했고요. 대형 숙박시설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으로 친절한 직원이 필요했고, 사회에서도 ‘호텔리어’라고 하면 갖게 되는 좋은 이미지가 있었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비용’이라는 부분이고, 결국 디지털 기술을 통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과거 200객실 운영에 30여 명이 필요했다면, 5~10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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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창균 노무사 Editor Rach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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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숙박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7월 19일에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죠. 그런데 숙박업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저임금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적용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 당시 급여를 다음 연도 1월에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숙박업소 내부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에 따라 신입 직원의 임금만 인상하다 보면 경력 직원과 신입 직원 간의 임금 차이가 줄어들어 장기근속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8월경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에 유의하여 임금 협상 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숙박업 운영 방식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지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로 나누어 운영하는 숙박업의 특성에 따라 부가적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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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운영 방식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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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급(주휴수당을 포함한) : 11,832원(시급 9,860원 + 주휴수당 1,972원) -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2) 시급(시간외수당 발생 시) : 14,790원(시급 9,860원 + 가산임금 4,930원) -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법정 휴일 근로) -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3) 일급(8시간 근무 시) : 78,880원(시급 9,860원 * 8시간)
4) 일급(10시간 근무 시) : 108,460원(78,880원 + 29,580원)
5) 월급(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 2,060,740원
6) 월급(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2,703,365원(2,060,740원 + 642,625원)
7) 월급(주 6일, 1일 8시간 근무 시) : 2,574,840원(2,060,740원 + 514,100원)
8) 월급(24시간 격일 근무, 1일 7시간 휴게 기준) : 2,891,740원 -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9) 월급(24시간 격일 근무, 1일 5시간 휴게 기준) : 3,191,706원 -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소수점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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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 vs. 포함되지 않는 수당 숙박업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라 직원 복지를 위해 더블권(같은 객실을 두 번 판매했을 경우 지급하는 임금), 식비 지원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가적인 수당을 합한 월 급여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많더라도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기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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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 외의 임금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2) 상여금, 그 밖의 준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수당
3)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성과급의 성질을 갖는 ‘생산고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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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물로 지급하는 금품(식비 혹은 숙박비 지원), 명절 떡값 등이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하는 등 근무 조건을 다시 협의해 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더블권과 같이 일정한 성과가 발생하여 지급한 금품은 최저임금법상 생산고 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기에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Q4.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방법과 위반 시 처벌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체불금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판단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3년 동안의 차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운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 청산의무 위반과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위반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반의사 불벌죄),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근로자가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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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 위클리온 에디터 레이첼입니다. 항상 간단한 인사를 드리며 위클리온을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께 전하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네요.
더불어 위클리온도 한 달가량 휴재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참, 위클리온과 별개로 매주 금요일 아침 발행되는 ‘위클리오프’는 계속될 예정이랍니다.
오래전부터 위클리온을 봐 오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위클리온은 매월 발행하던 웹 매거진 ‘MAGAZINE ON(매거진 온)’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자주 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탄생했습니다. 뉴스레터로 변화를 시도하고, 당시 팀원분들과 첫 위클리온을 선보이던 때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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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첫 뉴스레터를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위클리온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고를 리뉴얼하고, 새로운 구성을 적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새 94번째 위클리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매주, 혹은 격주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선정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위클리온을 챙겨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피드백을 전해주실 때마다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또 구독자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기대하며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위클리온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에디터 레이첼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한 달 뒤 방학을 끝내고 돌아올 위클리온을 반갑게 맞이해주시리라 믿으며 이만 굿바이 레터를 마칩니다.
- 에디터 레이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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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염두 중인데 AI를 이용한 온라인마케팅을 섬세하게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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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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