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정체되어 낙후된 상황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작년 11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들 지역을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을 수립 할 시에 최대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기준·허용 용적률도 각각 210%, 230%에서 230%, 250%로 상향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총칙', '산업복합형', '주거복합형', '상한용적률의 적용', '행정사항'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지의 공장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과 주거복합형으로 개발 방식이 나뉘는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 앞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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