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액안 결정
예산소위에서는 감액을 먼저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와 달리 소위 위원들은 감액만 심사하고, 증액은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5. 증액안 결정
다만, 예산소위 위원에게는 ‘증액 건의 권한'이 있다. 각 당에서는 소위 위원들에게 지역별, 부처별 담당을 맡도록 한다. 소속 당의 의원들은 지역구 혹은 정책과 관련한 신규, 증액 예산안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 위원실에 제출한다.
소위 위원은 그렇게 제출 받은 리스트를 담당 기재부 과장에게 전달한다. 기재부가 각 사업별로 ○, △, ×, ××(절대불가) 를 표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대략 200개를 제출하면 O를 받는 사업은 10개 정도 된다(상황에 따라 다름). 소위 위원이 챙겨야 하는 예산은 또 별도로 기재부 담당이 받아가기도 한다. 결국 증액은 기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100%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간사, 기재부 2차관/예산실장 등이 회의록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다.
6. 소소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지는 소위 '소소위'는 보통 법정기한을 넘겨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경우 발동된다. 법적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때에 따라 다르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이다. 자연스럽게 ‘쪽지 예산’이 힘을 쓸 기회는 이 때이다(당연히 쉽지는 않다). 쟁점이 되는 예산안의 세부적인 합의를 볼 때도 있고, 큰 틀에서 맞지 않는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운영이 다르다.
🔺쪽지 예산
과거 광범위한 의미의 쪽지예산에서 요즘엔 국회의 심사 과정 중에는 없다가 최종안에는 반영된 예산을 지칭할 수 있겠다.
※쪽지 예산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보고 싶다면
=> 105회차 보기
※위 글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 관행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