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1. 157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이재명 대표 법원 선고, 여당 의총 등
② 알쓸국잡: 예결위에 예산 반영하는 방법
③ 채용정보: [국제적십자사]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14일 야당,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재추진. 28일 재의결 고려

✔ 14일 여당,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 및 방안 논의

✔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 여당 재판 생중계 공세

✔ 명태균씨 구속여부 및 추가 폭로

✔ 담화 및 기자회견 여론 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

✔ 의협,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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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 예산 반영하기


이번주 부터 본격적으로 예결위가 가동되는데요. 그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많은 의원실과 기관 등 많은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예결위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이 반영되고 또 밀어 넣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핵심은 소위겠죠?😀

1. 상임위안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면 이를 반영한 상임위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상임위안에는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의 증감액 의견을 담는다.


2. 예결위 전체회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 비경제부처질의를 실시한다. 이 때 직접 질의한 것뿐만 아니라 ‘서면질의서’를 받는데, 이 서면질의서에 증감액 의견을 담아 제출한다. 다른 의원실에서는 예결위 위원에게 부탁해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다.


3. 소위 심사 자료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 비경제부처질의를 마치면 소위원회 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이 때 소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소위 심사자료'의 ‘비고’란에 위원들의 증감액 의견이 들어간다(아래 이미지 참조). 이는 앞선 전체회의 동안 제출한 서면질의서가 반영된 결과이다. 


<2021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중>

4. 감액안 결정

예산소위에서는 감액을 먼저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와 달리 소위 위원들은 감액만 심사하고, 증액은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5. 증액안 결정

다만, 예산소위 위원에게는 ‘증액 건의 권한'이 있다. 각 당에서는 소위 위원들에게 지역별, 부처별 담당을 맡도록 한다. 소속 당의 의원들은 지역구 혹은 정책과 관련한 신규, 증액 예산안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 위원실에 제출한다. 


소위 위원은 그렇게 제출 받은 리스트를 담당 기재부 과장에게 전달한다. 기재부가 각 사업별로 ○, △, ×, ××(절대불가) 를 표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대략 200개를 제출하면 O를 받는 사업은 10개 정도 된다(상황에 따라 다름). 소위 위원이 챙겨야 하는 예산은 또 별도로 기재부 담당이 받아가기도 한다. 결국 증액은 기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100%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간사, 기재부 2차관/예산실장 등이 회의록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다.


6. 소소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지는 소위 '소소위'는 보통 법정기한을 넘겨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경우 발동된다. 법적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때에 따라 다르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이다. 자연스럽게 ‘쪽지 예산’이 힘을 쓸 기회는 이 때이다(당연히 쉽지는 않다). 쟁점이 되는 예산안의 세부적인 합의를 볼 때도 있고, 큰 틀에서 맞지 않는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운영이 다르다.


🔺쪽지 예산

과거 광범위한 의미의 쪽지예산에서 요즘엔 국회의 심사 과정 중에는 없다가 최종안에는 반영된 예산을 지칭할 수 있겠다.

※쪽지 예산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보고 싶다면

=> 105회차 보기


※위 글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 관행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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