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28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신용불량자도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임원 후보자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다면?
2. [전자증명서 잘 가지고 계신가요?]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Q.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사람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A.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신용불량자) 원칙적으로 대표, 이사,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대표로 선임할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겨 사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국세 체납을 많이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거절 될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특수업종(대부업 등)이 일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신용불량과 별개로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 받았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 없이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임원 선임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자증명서, 잘 가지고 계신가요? 💡
😎 전자증명서, 기억하기 쉬운 곳에 보관해주세요!
전자증명서는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합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본인인증 방법입니다. 다만 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만큼 분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전자증명서를 분실하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재발급 방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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