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신용불량자) 원칙적으로 대표, 이사,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대표로 선임할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겨 사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국세 체납을 많이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거절 될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특수업종(대부업 등)이 일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신용불량과 별개로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 받았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 없이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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