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가 임신 중인 예비 직장대디입니다.
최근 배우자가 임신 중 건강상의 문제로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어,
당분간 곁에서 돌봐야 할 상황입니다.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인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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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제도가 확대됩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부터
출산 또는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까지,
직장대디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직장대디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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