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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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내가 알고 싶었던건 달디단 기후공시~♪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많은 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데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주로 기업이 공개를 희망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가 커져가는 요즘 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공시 기준입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기후공시 기준 및 의무화 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공시란?

Scope 1, 2, 3 설명도 (출처: JTBC, GHG Protocol)

기업의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공시는 단순 정보 공개와 달리 투자자가 투자대상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법적 의무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공시에 포함되던 영업이익 등 재무적 정보 외의 기후관련 사항 등 ESG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5년 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를 설립했습니다. TCFD는 2017년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기업이 기후위기를 식별, 평가, 관리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를 권고하였습니다.


TCFD 권고안은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 등의 기후관련 정보 공개를 제안합니다. ‘지표와 목표’ 항목에는 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Scope 1은 기업이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직접 배출), Scope 2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한 에너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간접 배출)을 말합니다. Scope 3은 Scope 1+2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기타 간접 배출)으로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기업이 사용한 공급망의 제품 및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등도 포함합니다. 주요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의 경우도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 비교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 비교

기후공시의 주요 글로벌 공시기준으로 IFRS S1 & S2, EU의 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이 있습니다. 세 기준 모두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유사하지만, 공시 대상 기업, 중대성 평가 관점*, 공시 내용 등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중대성 평가 관점: ESG 관련 공시를 할 때 기업 전략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성이 높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중대성 평가라고 함. 중대성 평가 진행 시의 관점은 기업의 재무적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을 투자자 관점으로 파악하는 재무적 중대성, 기업이 외부적 요인으로 받는 영향 및 기업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관점의 이중 중대성 등이 있음.


  • IFRS S1 & S2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국제적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0여 개국이 IFRS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IFRS 재단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IFRS S1 & S2는 지속가능성 일반 사항, 기후 관련 내용 다루고 있으나 향후 S3, S4 등에서 ESG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IFRS S1 & S2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후와 관련된 외부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파악하도록 합니다(재무 중대성). 공시 대상 기업은 해당 기준을 도입하는 각 국가 관할당국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FRS S1 & S2는 2024년부터 유효하나 실제 공시 시행 시기 또한 각 국가 관할당국의 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배출량 공시 범위의 경우 Scope 1, 2,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합니다.


  • EU의 ESRS

EU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는 EU의 환경·사회 등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준안으로 첫 번째 세트(first set)가 2023년 7월 확정되었습니다.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마련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24년 7월까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자국 법률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SRS는 CSRD에 따른 보고를 위한 표준 보고 양식입니다.

 

ESRS의 첫 번째 세트는 ESG 전반에 대한 공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SRS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이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 및 기업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파악하도록 합니다(이중 중대성). 공시 대상 기업은 EU 상장사, EU 내 기업 외에도 EU에서 매출이 높거나 EU 내 자회사를 보유한 Non-EU 기업도 포함됩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EU에 자회사를 두어 다수의 한국 기업도 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공시를 2025년에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 규모·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출량 공시 범위의 경우 Scope 1, 2,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합니다.


  • 미국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22년 초안 발표 이후 올해 3월 기업이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재무적 양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SEC의 기후공시 규정에 대한 법적공방으로 SEC는 사법적 검토 기간동안 기후공시 시행을 일시정지한다고 밝혔으나, 도입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은 기후관련 내용에 대해 투자자 관점에서 기후와 관련된 외부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파악하도록 합니다(재무 중대성). 공시 대상 기업은 미국 증시 상장사로 포스코, SK텔레콤, KT, KB금융, 한국전력 등의 한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는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공시가 2026년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 규모·특성에 따라 공시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출량 공시 범위는 Scope 3을 제외한 Scope 1, 2 배출량만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 ESG 공시 주요 내용 예상안 (출처: 아시아경제)

국내 금융당국은 기후관련 내용을 포함한 ESG 공시에 대해 당초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 2025년부터 공시하도록 계획했으나, 2023년 10월 ESG 공시 도입을 1년 이상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ESG 공시 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초안 및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공시 시행이 늦어질 경우 한국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는 만큼 조속한 ESG 및 기후공시 의무화 시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기업의 기후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 세계적인 기후공시 의무화 추세
✌️. 대표적인 기후공시 기준인 IFRS S2, EU ESRS, 미국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
👌. 명확한 기업의 기후 리스크 파악을 위해 국내에서도 속히 기후공시 의무화 시행이 필요!

같이 읽어 볼 거리

기후변화로 사과·배 서리 피해 늘어🍎

지난 10일 공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부터 기상이변으로 봄철 서리로 과수 농가 피해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8~2023년 동안 사과·배의 봄철 서리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8,63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개화기는 앞당겨진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개화기에 서리가 발생할 경우 열매가 맺히는 착과 수가 감소합니다. 지난해 봄철 서리 피해로 사과와 배 착과 수량은 전년 대비 각각 16.5%, 31.8%  감소했습니다.

지구 구할 시간, 앞으로 2년 남아🌏

최근 사이먼 스티엘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영국 채텀하우스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한데 이어 2025년까지 UNFCCC에 상향된 2035년 NDC를 새롭게 제출해야 합니다. 스티엘 사무총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줄이지 못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계획을 최대한 빨리 세워야함을 강조했습니다.

함께할 거리
기후소송 공개변론 응원가요!📣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드디어 올해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이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지 여부가 가려지고,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개변론에 참석하여 응원으로 함께해요!


🔹일시: 4/23일 (화) 14:00

🔹장소 :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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