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2021.02.02(화)
 💌 내집레터 두부예요. 
많은 두부님들이 1인 주거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요, 마침 1인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면을 살펴보면 '좋아요! vs. 정녕 그것이 최선입니까!'로 의견이 갈리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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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1인청년 호텔


작년 11월, 안암생활이 문을 열었다. LH가 관광호텔을 사들여, 사회적 기업이 기획/설계/운영하는 1인가구용 임대주택이다. 뒤이어 탄생한 곳이 아츠스테이로 문래, 시청, 신림, 성산, 영등포, 홍대, 창신점이 있다. 이러한 '사회주택'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정부가 1일 발표했다.


사회주택은 뭐고 공공임대는 뭐꼬?

👉 공공임대의 본격적인 시초는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다. 투기, 전월세난이 심각하자 정부가 처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개입한 것. 아파트 단지를 지어 장기 임대를 해주는 형태인데, 도시랑 멀어요~ 저소득층만 사는 곳이래요~ 낙인이 찍혔다.

👉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 매입임대주택이 등장했다. 이번엔 정부가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빌라 등을 매입해 도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 공급 많이 했다?'를 자랑하려다 보니,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조건과 상관없이 이곳저곳을 사들여 공실이 많아졌다.  

👉 정부 혼자 주도하는 것이 점점 현실성 떨어지자, '안되겠다, 민간이랑 손을 잡자'한 것이 2016년 이후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취지인데, 기존 빌라 등을 그대로 사용하니 쉐어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이 문제였다. 

👉 그래서 2020년, LH가 매입은 하되 사회적경제주체가 리모델링부터 참여해, 커뮤니티 특화 공간으로 만드는 '공공X민간 크로스'가 시작됐다. 기존 공공임대와는 다른 사회주택이 탄생하게 된 것. 

이 즈음, 1인 청년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사회주택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1인가구를 위한 호텔형 임대주택이 시행된 것이다.


최초 호텔형 임대주택은 따로있다?!

언론에 크게 공개된 안암생활이 최초라 생각할 수 있으나, 1호는 종로 숭인동에 있는 영하우스다. 잡음이 참 많았는데, 호텔을 개조했다하여, 청년들에게 호텔식 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한 것. 식사와 청소를 대신해줄테니 돈을 내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 호텔 시설(카펫이나 가구 등)을 그대로 사용했던 건데... 청약 당첨된 청년들이 실상을 마주하자 뿔이 제대로 났다.😡 당첨 취소하고 이를 공론화하자 그제야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수정했는데, 안암생활부터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살아보고 얘기해 vs. 안 살아봐도 보인다

안암생활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임시방편일뿐 실질적 주거난 해결은 아니란 의견, 직접 살아보니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이다. 

BAD👎
😓 주거의 기본조건인 세탁이나 주방 시설이 모두 공용으로 되어있어, 주거보다는 게스트하우스 같네.  
😟 장사 안되는 모텔이나 유흥가에 있는 시설을 손 본 것이니 호텔거지 아냐?
😩 정부가 '전세 및 주거대책' 중 하나로 내놓았다는데, 실제 전세난 겪는 사람들은 3~4인가구잖아! 근데 1인가구용 내놓고 웬 생색이여? 

GOOD👍
😃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2~30만원.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서울 역세권에 이만한 곳 없다.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탈출하게 해줘서 감사! 
😑 갈수록 1인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전세난 대책 중 하나로 청년주거에 초점을 맞춘거지, 3~4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따로 있지 않나. 하나로 묶지 말라.  

정부가 애초에 전월세난 잡기 위한 방책이라고 크게 얘기하지만 않았어도 덜 욕먹었을텐데... 어찌됐든 이와 같은 사회주택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도심 내 비어있는 상가나 관광호텔을 매입해 주택 리모델링을 가열차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 아츠스테이 영등포 입주자 모집이 2/3일까지 연장됨. [바로가기] >매입임대 섹션 클릭



 🏠 '통장 증여' 청약의 세계 

2월의 문이 열렸다. 어떤 청약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미지 클릭]


청약은 점수를 합산하는 가점제와 무순위 추첨제가 있다. 가점제는 웬만한 점수로 수도권에 들이밀 수 없을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하고, 자녀가 많~아야 하고, 통장 가입기간도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점자도 있다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평균 60점을 넘는다고 하니, 청포자들을 위한 위로의 '팁'이 필요하다.

그 팁 중 하나가 청약통장 증여다.

👋 우선 청약통장 종류는 4가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앞서 3개는 더 이상 신규발급이 안되고,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됐다. 즉, 신규발급 안되는 저 3개를 증여할 수 있는 것! (예금과 부금은 '00년 3/26 이전 가입된 통장만 가능)

단, 조건이 있다. 통장을 물려받을 배우자나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통장을 주면, 아들이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 (배우자인 경우만 세대 분리 가능)

통장을 물려받았다면 내가 갖고 있던 통장은 해지해야 한다. 통장 속 금액은 합산할 수 없다. 

만약, 부모님이 일찍이 청약통장을 만들어놔서 가입기간이 길~다면, 물려받는 것이 🐶이득. 얼마나 이득인지 예를 들면,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30대 두부씨. 무주택 기간 14점(6년 이상~7년 미만), 부양가족 수 20점(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점(6년 이상~7년 미만)으로 총 42점 
😭 조용히 적금통장으로만 써야함.

그런데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15년 이상된 청약통장을 쿨하게 던져주심. 아버지, 어머니 2분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부양가족 5명(30점), 통장 가입기간이 15년(17점)으로 올라 단숨에 61점으로 승격된다. 




💭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 계약 팁

* 리브부동산TV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 안 끝났는데 이사가야 함. 중개보수는 내가(세입자) 내야하나?
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이 낸다.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법적효력 start!

❓ 부동산 계약했는데... 아주 바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노! 부동산은 계약 성립 시점부터 당사자간 구속력이 발생한다.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이미 도장을 찍은 이상 계약금 못 돌려받는다.

❓ 그럼, 가계약금 걸어놓은 건 돌려받을...수 있나??
노! 가계약이 임시계약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아니돼요. 가계약도 이미 계약 효력이 발생한 것이니 취소하면 걍 날리게 된다. 



📚 부동산 용어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6개월~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
[계약갱신 요구권]

작년 7월 임대차보호법으로 생긴 제도. 세입자가 2년 살고, 2년 더 연장하고 싶으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회만 쓸 수 있으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못 쓰고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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