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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본부 행사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2월 16일부터 1월 1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2월 16일부터 1월 1일까지 11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제명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기관은 한국협회 사무처로 보고서를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의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라 2019년도부터 UNGC의 모든 영리/비영리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UNGC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도 본부 정책에 맞춰 2019년도부터 새롭게 변경되며, 새로 적용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은 2019년 3월 초 개최되는 UNGC한국협회 연차총회 의결 이후 도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1/4분기 납부 기업의 연회비 청구서는 총회 의결 이후 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1/4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2018년도 연회비 미납 기업>
회원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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