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40 | January 2024
<목차> 
  1. 2024 글로벌 ESG 전망
  2. ESG 최신 동향
  3. 전문가 인사이트 
     "COP 28 인사이트 & 2024 ESG 전망"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4. 한국협회 소식ㅣ본부 소식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1. 규제 및 공시 법제화로 기업 대응노력 가속화

지난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유럽연합(EU)에서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정이 공개되어, 올해는 기업들의 대응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ISSB의 ESG 공시 기준인 IFRS S1(지속가능성)과 S2(기후)는 25년에 시행되어, 데이터 및 보고 채널 관리 등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1월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한 Korea Leaders Summit에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파트릭 드 캄부르(Patrick de Cambour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의장 지속가능성 및 재무보고를 통합하고, 다른 공시 이니셔티브와의 연계를 반영한 EU 공시 제도의 방향성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글로벌 표준 ISSB의 최종안이 공개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제도화와 기업 평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호주 등이 ISSB 기준에 기반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기후 공시를 우선순위로 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ISSB의 공시 기준은 기업의 공시 정보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가사 및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  

( 국가별 ISSB 공시 표준 채택 현황 | 출처  MSCI, Sustainability & Climate Trends to watch 2024 )

  한편,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ESG 정책 제정에 주춤하고 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4월에 기후 공시 세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지난 10월 기후 공시화 의무 법안(SB253, SB26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26년에는 Scope1 및 Scope2, ‘27년에는 Scope3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위해 측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What the Upcoming ISSB Standards Mean for Corporate Reporters and Issuers, 23.4.4.

2. 공급망 실사 규제와 기업 공급망 관리 강화

  기업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가 가속화되어 공급망 내 협력사 관리가 지속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지난 12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s)에서 임시 합의되어, 올해 승인과 채택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MSCI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공급망 추적(traceability)과 관리를 강조하며, EU의 CSDDD로 83%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대판 노예노동(Modern slavery)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1] 공급망 실사법의 모태가 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도 지난 6월 개정되어 실사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인권 실사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ISSB의 IFRS S2와 EU의 기업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도 Scope3을 명시하여 공급망 내 탄소 배출 측정 및 관리가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UNGC KLS에서도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의 실질적 이행과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토르스텐 사파리크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장은,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23년도 1월부터 시행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한국 기업에 시사점을 공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의 공급망 실사 지원 방안으로, 실사대응정보 플랫폼 준비,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법 컨설팅, 인력 자금 여건 개선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MSCI, Sustainability & Climate Trends to watch 2024

3. ESG 데이터 관리 고도화

  글로벌 ESG 데이터 시장은 '19년 1조 4천억 규모에서 10년 이내 9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EY는 기후 변화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는 대기업 중심으로 ESG 관련 데이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금융 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데이터 공급 업체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1]


  유엔글로벌콤팩트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다양한 국제 공시 지표를 토대로, 디지털화된 이행보고서(CoP) 보고 시스템을 지난해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약 24,000여 개 글로벌 콤팩트 회원사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함으로써,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벤치마킹, 진전사항 추적, 투명성,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NGC 회원사들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행보고서(CoP)를 작성해야 하며, 한국협회는 번역 질문지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1] EY, “How ESG data markets have evolved for financial services. 2023.3.

  (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CoP) 데이터 분석 예시 )

4. 그린워싱 방지 및 모니터링 강화

  올해는 그린 워싱을 식별하기 위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세계 65개국에서 2,180건의 기후 소송[1]이 제기되었고, 미국의 경우 재활용 및 클린 화장품 광고와 관련된 그린 워싱에 대한 집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그린 가이드(Green Guide)’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린 워싱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표준을 제공하여, 마케팅 담당자와 소비자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EU의 지속가능금융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규제와 시행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2년도에 유럽 증권시장감독(ESMA)과 유럽은행당국(EBA)이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제시하며 그린워싱 방지를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고, 지난해 그린워싱 감시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2.0 협의와 EU 녹색채권(EUGB)의 신설 합의가 이루어져 올해 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국제사회의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제정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9월 그린 워싱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환경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린 워싱 규제의 강화로, 기업들의 표시, 광고 컴플라이언스 체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 유엔환경계획(UNEP), 미국 컬럼비아 대학 공동 발간, ‘글로벌 기후 소송 보고서’, 23.7.27.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  

5.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정의로운 전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계속 증가하여 '22년 유럽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2.5%이었던 데에 반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3년 처음으로 1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1]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3년도 글로벌 재생에너지 총 투자액이 1조 7,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약1,230억 달러) 증가했고, '24년에는 1조 8,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IIJA), 유럽의 리파워(REPowerEU) 등 규제적 지원에 기반한 투자 증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에 대한 수요와 투자의 계속된 증가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태양광·풍력 설치량 증가, 공급망 리쇼어링, 지력 및 재생 천연가스 에너지 기술 개발, 전기차 투자 증가 등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향해 민간 부문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두에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활동의 기본 원칙을 제시[3]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이를 환경·경제·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각국에 촉구해 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도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후,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비즈니스 브리프 시리즈'를 발간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전자신문, 신재생 에너지 비중, 10% 넘는다…올해 사상 첫 돌파 유력, 23.12.25

[2] 딜로이트(Deloitte), 2024 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보고서

[3]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201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정의로운 전환 비즈니스 브리프 시리즈)

6. Net Zero 실질적 이행 강화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PwC의 분석에 따르면, 아태지역은 2050년까지 1.5°C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감축 속도를 ‘22년 대비 약 6배 이상인 17.2%까지 가속화해야 합니다. PwC는 넷제로 이행의 저해 요인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재생에너지 투자 부족, 그리고 아태지역의 빠른 경제 성장(3.9%)을 꼽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210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4%가 손실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1]


  반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지난 10월부터 ‘25년까지 본격 시행을 위한 전환기가 시작되었고, 자발적 탄소 시장(VCM)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제적 지침과 평가체계가 강화[2]어 향후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유엔글로벌콤팩트 아카데미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넷제로 표준’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넷제로 표준’은 기후 과학에 부합하는 세계 최초의 ‘넷제로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입니다. 동 과정은 ‘넷제로 표준’의 개념과 과학기반 넷제로 목표 설정 방법을 이해하고, 기업의 장단기 목표를 기후 과학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PwC, 15th Net Zero Economy Index 2023 – Asia Pacific Cut, 2023.11.11

[2]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의 무결성 이행지침(Claims Code of Practice)과 자발적 탄소시장 청렴 위원회(The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 ICVCM)의 ‘핵심 탄소 원칙 및 평가체계’가 지난 7월 발표되었습니다.

( (좌)아태지역 글로벌 탄소배출 비율, (우)지역별 탈탄소 이행 속도|출처 PwC 15th Net Zero Economy Index )

7. ‘네이처 포지티브’ 생물다양성 모멘텀 확대

  세계 경제 포럼은 향후 10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극단적 기상 현상’ 다음으로,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감소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세 번째로 중대한 위험이라고 했습니다.[1] 이로 인해 자연 자본 위험이 ESG 공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도하는 자연 기반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도 공시 프레임워크를 지난 9월 확정 발표하였고, 올해 10월 개최될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참여국들은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 계획(NBSAPs)’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공시 흐름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국내 자연자본 공시 기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 Korea Leaders Summit
에린 빌먼 SBTN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와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기초: 실천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 온라인 과정은 생물다양성의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선도적인 기업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본 과정은 국문본으로 2월 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 세계경제포럼, 2023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금융 기관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책임 투자 이행에 대한 결의가 더욱 확대[1]되고 있으며, EU와 G20를 중심으로 제시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권고안(‘17년 발표) 및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RD) (‘21년 발효) 등 지속가능금융 관련 공시 제도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ESG금융추진단도 ESG 공시 로드맵을 논의하며 ESG 금융상품 활성화, 정책금융 지원 등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


  한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은 지난해 ESG 투자가 주춤했지만 발표된 공시 제도와 규제가 안정화된다면 올해는 명확한 투자 목표 설정과 높은 품질의 기업 공시를 통한 혁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별히 자연 기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녹색채권의 신규 발행 규모가 지난 5년간 3배 증가했고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비상장 자산(Unlisted Asset)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주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개로 비상장 자산 시장의 불투명성이 완화되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3]


  ISSB의 기후 공시 표준 발표로 기업 재무와 지속가능성 보고가 통합되고,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재정 결정권자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입니다.[4] UN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적으로 재원 조달을 위한 CFO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SDGs를 위한 CFO연합이니셔티브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enel, S&P Global, Moody’s를 포함한 총 7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KB증권과 현대캐피탈이 지난해 금융사 최초로 가입했습니다.


[1] 책임투자원칙(UN PRI) 이행 참여 기업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현재 100여개국 5,300여개 기업(총 121조 달러 시장 규모)이 서명하였고,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에도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133개국 증권거래소(총 86조 달러 시장규모)가 참여하였습니다.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

[3] MSCI, 2024 지속가능성 트렌드 보고서

[4] PwC, CFOs and ESG: A growing role

2023 Korea Leaders Summit
매튜 맥아담 PRI APAC 이사
UNGC 한국협회 발간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집

9.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 가치 확산 및 이행

  인적 자본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화가 가시화 되면서, 이제 기업에 인적자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ISSB는 인적 자본에 대한 정보공개가 혁신과 생산성 측면에서 기업의 잠재력과 리스크 대응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세계 벤치마킹 연합(WBA)에 따르면, 여성 인력 비율이 높은 글로벌 의류 기업 중 85%는 계약 시 협력공급업체의 인권 보호 현황을 참하며, 87%는 계약 체결 시 공급업체의 성평등 정책 유무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다인종 및 장애인을 포함한 DE&I 인식 개선 등 이니셔티브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2022년 상장법인 기준, 여전히 30%대(30.7%)에 머물러 있는 성별 임금격차의 형평성 확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적용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인적자본 관리 정책 개편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기업이 DE&I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새로운 DE&I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1] 기존의 성별과 인종, 성적 지향 등 단일 정체성에 기반한 DE&I 접근법이 오히려 분열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BCG는 기업이 개별 직원들의 정체성, 배경 등 다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DE&I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인적 자본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22년 11월 발간한 『젠더 동향 리포트: 기업 내 성평등 증진 및 성소수자 포용을 통해, 국내외 성평등 공시제도와 젠더 렌즈 투자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주요 가이드라인 및 이니셔티브를 제공합니다.


[1] 한경 ESG, 보스톤컨설팅그룹의 모두를 위한 DE&I 다시 짜는 다양성 전략, 2023.6, 

10. 반부패 대응 위한 기업 역할 강조

  국제 사회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민간 기업의 실질적 참여의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22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투명성과 청렴성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정상선언문을 통해 뇌물 예방과 대응, 부패 위험 감소, 청렴 문화 발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는 필라4(공정경제)를 타결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조달의 청렴성 제고 및 민간부문의 협력과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시행을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반부패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해외강탈방지법(FEPA)을 신설하여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보완하는 등, 기업들이 부패로 인한 잠재적인 평판 위험에 맞서고 청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반부패 지침(Directive on Combating Corruption)을 올해 4월에 구체화할 예정이며, 회원국이 자국 내 부패 방지 기구를 설립하고 필수적인 법적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도 지난 12월에 개최된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행동 촉구 서명문(Call to Action)'을 발표하였으며, 각 국 정부와 기업이 반부패 및 굿 거버넌스를 주요 원칙으로 도입함으로써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반부패협약 20주년을 맞이하여 상반기 중 변혁적 거버넌스 자가진단 도구(Transformational Governance Tool)의 국문 번역본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브리지트 스트로벨 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부패 및 경제범죄국장
UNGC 발간
변혁적 거버넌스
자가진단 도구

  마지막으로, 올바른 ESG 경영의 이행은 결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연결되어, 기업의 목표와 SDGs의 세부 목표가 같은 선상에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는 성 평등, 기후 행동, 생활 입금, 수자원 회복탄력성, 금융 및 투자 등 5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경영 노력을 통해 2030 어젠다 달성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이행에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합니다.

UNGC Forward Faster 캠페인 영상

기업 청렴성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도구

2024 글로벌 ESG 채권 전망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前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 COP28 인사이트 ]


Q1.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한다면?


  이번 COP28는 “3I: Inevitable, Innovative, Inclusive”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Inevitable transition”이다. 첫째, COP28 최종합의문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최종 합의되어 포함되었다. 둘째, 선형 경제(linear economy)에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과 셋째, 네이처 네거티브(Nature-negative)에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 전환을 “불가피한 전환(inevitable transition)”으로 정의하겠으며, 이러한 전환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행수단은 디지털로 변화해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Innovative Technology”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재원이 필수이다. 최종 합의문에는 원자력과 핵융합,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라는 용어가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최초로 사용됐다. 교토의정서 체제하에 추진된 청정개발체제(CDM)*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었으나, 파리협정 체제하에 처음으로 원자력과 CCUS 등 저·무탄소 기술이 포함되었다. 또한, “손실과 피해 기금”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COP27에 이어 COP28에서 본 기금을 처음 출연하였다.


  세 번째는 “Inclusive engagement”다. 기존의 당사국총회는 정부간 회의로서 민간 참여는 사이드 이벤트 성격이 강했다. 그랬던 민간 참여가 이제는 메인 이벤트인 국가간 협상보다 더욱 비중이 커졌다. 특히 민간 기구가 운영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저(무)탄소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 관련해 탄소중립의 이행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이 부각됐고,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업 및 시민사회 등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Q2. COP28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이번 당사국총회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겠다. 첫째 주는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총회 개막과 동시에 “손실과 피해 기금”의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바로 공여금 USD 4.2억이 모금되었고, 폐막 시에는 약 USD 8억으로 증가했다. 보통 폐막 전에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과 대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또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배, 에너지 효율을 2배 늘리자는 목표도 합의되었다. 그러나 둘째 주의 협상은 순조롭지 못했다.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의 퇴출”을 담을 것이냐, 혹은 “화석연료 배출의 퇴출”로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 선진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은 화석연료의 퇴출을 원했지만 산유국은 “배출”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길 원했고, 결국 타협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화석연료의 “퇴출”이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화석연료”라는 용어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문에 포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그리고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COP 역사상 최초가 꽤 많다. 특히 파리협정*의 6가지 전 영역(pillar)에서 발전이 있었다.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 이전에 배출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내용이 최초로 언급되었고, 감축 부문에서는 “화석연료”라는 용어가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었다. 적응 부문에서는 농업부문의 식량안보 의제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금융 부문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타결, 기술 부문에서는 원자력, CCUS 등의 용어가 합의문에 추가되었다. 즉, 이번 COP28는 파리협정의 6대 분야에 대한 최초의 합의가 골고루 이루어진 종합적인 성과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취지가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인데 30년이 지나서도 화석연료의 퇴출을 놓고 씨름을 하다 화석연료의 “퇴출”이 명문화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그리고 국제탄소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파리협정의 세부 지침이 필요한데,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상응조정 권한에 대한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아쉬운 지점이다.


*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2.0도 내지는 1.5도로 제한한다는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은 1) 감축, 2) 적응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3) 금융, 4) 기술, 5)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그리고 이행과정의 6)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여섯 가지 기둥(pillar)으로 이루어져 있다.


Q3. COP28에서 도출된 국제적 합의는 앞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COP28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국의 현 주소를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기후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높으나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법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은 호주의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고,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여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석탄 투자를 많이 해오다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 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아직 가스 투자는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단기적으로는 2030년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2023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배출량이 3.4% 감소한 것은 희망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감소한 원인은 다양하고,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감축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아직 화석연료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CUS 기술이 요구될 수 있다. 기후위기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CCUS기술 상용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포집·운송·저장 등의 매 단계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지만, 산유국의 자금이 CCUS로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CCUS 기술로 포집된 탄소는 운송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운송이 강점인 나라라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COP28의 결과 중 CCUS와 DAC(직접공기포집)*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량 확대, 화석연료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측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탄소가 무역의 한 부분이 되는 “탄소 통상”의 흐름에 맞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관련 규제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우리나라에서도 개최해 우리나라 변화의 모멘텀을 확실히 가져가길 바란다.


* DAC(Direct Air Capture): 정체된 온실가스를 대기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Q4. 본 회의의 결과가 민간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기후 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


  COP과 ESG는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 파리협정 2조 1(C)항으로, 모든 재원의 흐름이 저탄소 발전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COP28에서 강조된 이 내용은 기업들이 ESG 기후공시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한 사이드 이벤트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EU가 지속가능 공시의 채택 확대 지지를 함께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은 ESG 공시와 EU의 CBAM 등 글로벌 무역 규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탄소사업*의 세부규칙이 내년이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기업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해외감축분이 포함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특히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첫번째로, 국내에서는 탄소가격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 제4차 배출권거래제의 계획(2026-2030)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수립될 예정인데, 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적게 하는 동시에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책정된 탄소 가격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기후 재원이 유입되어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관련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세번째로, 높아질 탄소 가격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가격에 상응해야 할 것이다. EU의 탄소 가격과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 차이가 지금처럼 크면, 앞으로 해당 가격차만큼의 비용을 유럽에 지불해야 한다. 차라리 그 돈을 우리 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국제탄소사업은 기존 청정개발체제(CDM)에서 파리협정하의 지속가능개발체제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명칭이 이번에 “파리협정 크레딧 체제(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로 정해졌다.

** 탄소가격제란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의미하는데, 결국 탄소에 가격을 매겨 시장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 2024년 ESG 전망 ]


Q1. 2023년 기업 지속가능성 분야를 회고하며 올해 ESG 전망에 대한 견해는?


  현재까지 ISSB와 EU가 공시를 발표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월에 공시 세부안을 발표하면, 세계적인 3대 공시가 완성된다. ISSB와 미국은 기업·투자자 중심이고, EU는 국가·투자자 중심인데,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을 적용한 곳도 EU이기에 우리는 다른 공시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EU공시 상황을 보다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실사는 더 강화될 것이나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협력업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Scope3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지원 방안으로 ‘산업별 협의체’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정부-산업별 협의체가 구축됨으로써 협력업체를 위한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더해 상생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 ESG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는 ESG 경영의 당위성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없지만, 다양한 가설과 비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ESG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겸허히 듣고 개선할 점은 적용하며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Q2. 올해 ESG의 주요한 이슈는?


  2024년도 첫 번째 주요 이슈는 여성인력 지원이다. 지난 해 UNGC 한국협회는 성 격차 해소를 위해 TGE, GEK, Ring the Bell 사업을 중점 사업 중의 하나로 펼쳐 왔다.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이사진 구성의 여성 비율 향상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근무 환경 개선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인권은, “I feel respected as part of this company.”처럼 개개인이 존중 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기업 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Those who care others win)”라는 UNGC 보고서(2004)에서 others가 지구면 환경(E)이고, 사람이면 사회(S), 조직이면 지배구조(G)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려가 ESG 정신의 출발점이다.


  두번째로 환경분야의 Scope 3 탄소 배출량 및 제품별 배출량 측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회사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애플사의 아이폰14Pro의 탄소배출량은 전 제조과정에서 아이폰13Pro 보다 5kg 감소하여 71kg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제품의 탄소배출량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소비자는 무엇을 선택할까. 즉 Scope3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기업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ESG 공시를 연기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상 기업들의 부담으로 공시 기한을 늦추었지만, 속히 시행해야 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추며 Scope3 관리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Q3.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염두했으면 하는 방향성에 대해 조언한다면?


  가장 먼저, 기업은 더 이상 단기적인 규범 준수나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ESG 경영이 파이를 키우고 가치 창출을 확대한다는 큰 방향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ESG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데이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린 워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이다. 


  “기업이 ESG경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관해 ChatGPT에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리더십의 헌신,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지표 측정도구 설정, 기업문화 통합 등이 중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핵심 요소들이다. 상향식 접근도 중요하지만, 시장기능의 실패를 고려해 리더십의 헌신을 통한 하향식 접근이 우선 되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며, 주주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포용’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기업의 ESG 경영을 하기 위한 3가지 속성은 ‘지속가능성, 포용성, 다양성’ 이라고 생각한다. 

 

Q4. 2023년 UNGC한국협회의 성과와 발전을 돌아보며, 올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한다면?


  올해 UNGC한국협회는 ESG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간 ESG중심의 논의는 활발했지만, SDGs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ESG경영은 결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SDG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며, UNGC는 기업이 유엔 SDGs달성에 기여하도록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ESG와 SDGs중요성을 동등하게 강조하면서 UNGC 본부에서 지난해부터 펼치고 있는 ‘Forward Faster’ 등 캠페인을 기반으로 협회도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공급망 실사 법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공급망의 ESG 관리가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BHR(기업인권), CAA(기후행동), TGE(젠더 &DEI) 등 다양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면서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슈별 실무그룹, 멘토링 프로그램, 다양한 툴,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더욱 회원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임과 자료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회원사 간 섹터별, 직급별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정책 제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1년 내내 다양한 상호 학습 및 지식 교류의 장을 통해 회원사 간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협회는 국회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과제를 제안해왔다. 올해는 파트너들과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 번에 성취되지 않겠지만, 될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Q5.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와 CES 전시회, 곧 개최될 다보스 포럼, 이 세 개의 국제 행사를 연속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2024년도 CES의 주제는 “The Future of Tech”로 AI(디지털화), ECO(탈탄소화) 기술 등을 중점으로 소비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보스 포럼은 투자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국제 행사들은 상호 연계된 과정으로, 글로벌 흐름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2022-2023 활동 리뷰
2024 UNGC Open Day:
회원사 간담회
2024 UNGC Open Day:
비회원사 초청 간담회
2023년 ESG 멘토링 특별 세션
결과 공유
3차 ESG 멘토링
결과 공유
UNGC 2023년 5대 주요 성과

CFO, COP28 계기 기후 행동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선언
UNODC 및 UNGC, 기업 청렴성 강화 및
반부패를 위한 기업 행동 촉구
생활임금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위한 6가지 조치
💬 지난 12월, 유럽연합(EU) 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펀드 명칭에 ‘ESG’, ‘지속가능성’에 이어 ‘전환(Transition)’을 포함시키는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지 1년 1개월 만의 개정으로, 향후 ESG 관련 용어 사용 시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비중 50% 임계 값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란 특성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최소 투자 비율은 80%가 되어야 하며, ▲파리 협정 연계 벤치마크(PAB) 제외 항목을 적용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2에 정의에 따라 투자를 운용해야 합니다. 지침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 ‘전환’ 관련 용어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도입되었는데, ▲전환 관련 용어 사용시 80% 투자 기준을 유지하고, 기후전환벤치마크(CTB) 제외 항목 2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최종본은 2024년 2분기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8월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9.7%에 도달하여, 작년 연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 10%를 넘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만7780GWh로 전체 발전량(62만6448GWh)의 9.2%를 차지하며 9%를 넘어섰으며, 태양광 중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환경 악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태양광 신규 설치량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 영국 공영방송사 BBC는 작년 자연과 기후위기를 해결을 위한 인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2023년 기후와 자연을 위해 인류가 남긴 중요한 돌파구 9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9가지 내용으로,  ▲브라질의 아마존 삼림과 원주민 터전 보호, ▲미국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대폭 확대,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플라스틱 쓰레기 대한 경각심 확산, ▲미국 최대 댐 철거와 생물다양성 보호, ▲세계 최초 공해 보호 국제해양조약 체결, EU의 글로벌 공급망 실사내 산림벌채 방지규제 포함, ▲기후변화 피해국 위한 기금 마련 합의, COP28 계기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대한 합의가 선정되었습니다. BBC이처럼 지구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행하고 변화들을 되돌아보는 노력을 통해 인류와 자연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023년 12월 14일(현지시간)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잠정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CSDDD는 EU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까지 포괄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의 인권·환경 침해 여부를 감시,조사, 예방·개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EU 수출·비(非) 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적용 범위는 EU 내 직원 수 500명 및 전 세계 연간 매출액 1억5000유로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수 250명 및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뿐 아니라, EU 내 매출을 올리는 역외 대기업·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 지난 12월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로,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량의 상한을 결정하지만, 사실상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3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배포를 통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자산 1000억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통제 활동,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20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4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을 공시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행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이와 같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게 배포한다고 전했습니다.

💬 2024년을 맞아, 새롭게 변경되거나 시행되는 노동제도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도 시행,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 ▲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지급 관련 대우 개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제도내 세부 변경 사항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분할 사용횟수 증가(1회→3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되며, 음식점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이 일부 적용됩니다.
※ Monthly Insights의 모든 자료는 무단 복제 및 활용을 금하며, 인용시 UNGC 한국협회 출처를 꼭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Monthly Insights는 어떠셨나요?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Monthly Ins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gckorea@globalcompact.kr | 02-749-2149/50

Copyright ⓒ 2023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