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2008년보다 깊은 침체… 건설경기 회복, 장기화 불가피”
국내 건설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15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고금리, 공사비 상승,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현재의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6.6% 감소했으며, 건축 착공면적은 31.7% 줄어 금융위기 당시보다 낙폭이 컸다. 2024년에는 건설기성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금리 인하 여력이 부족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 여건도 과거보다 열악하다. 건설사들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착공을 미루며 보수적 경영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과 공공 발주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 활용과 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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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멈춘 현장…건설업계, 새 의무규정에 ‘비상’
다음 달부터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건설업계가 공정 차질과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6월부터 폭염작업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 시 휴식 보장과 식수 제공, 예방 교육 등을 사업주에 의무화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를 넘으면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의 휴식이 필수다. 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은 폭염 시 작업시간 단축과 냉방장비 설치 등으로 공사비와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은 인력·예산 부족으로 새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과 계도기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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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 14일 울산 공장 철거현장에서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맞아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며, 16일에는 경북 경주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성형기 금형 교체 작업 중 떨어지는 금형에 맞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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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 등의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 금형해체 작업 시 안전블록 등을 설치 할 것
- 해체 작업 시 해체순서 및 작업방법, 해체물 낙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할 것
- 해체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 후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할 것
-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할 것
- 작업 전 중량물의 무게중심, 인양각도 등을 고려 해 적절한 줄걸이 위치를 선정
하여 결속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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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B-M-9-2025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기술지원규정
2. B-M-12-202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C-102-2023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4. C-69-202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5.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6. C-29-2017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7. C-27-201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8. G-2-2011 철제물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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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매뉴얼
(건설용 리프트)
1. 안전검사 업무절차
2. 안전검사 관련 법령
3. 건설용 리프트 검사 시
주의사항 및 검사 방법
4.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매뉴얼
* 건설용 리프트 주요 구조부
* 전기장비 측정방법
*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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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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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위험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집중점검!
25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지방관서 발굴 고위험 건설 현장, 터널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 · 점검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2)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폭염 시 작업을 대비하여 '물 · 바람·그늘 및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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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 최근 10년간('15~'24년) 126명 사망,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 - 3대 안전수칙 (밀폐공간 사전파악,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합니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 최근 10년간('15~24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합니다.
<질식 재해 예방 3대 수칙>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2. 작업 전 산소 ·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를 해야 한다. 3.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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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1. 사건 요약
본 사건은 2022년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천장 누수 확인 중 소속 근로자 D(66세)가 사다리(1.5m)에서 추락해 사망함.
2. 주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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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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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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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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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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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5. 14.] [국토교통부령 제1488호, 2025. 5. 14.,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중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정격하중별 검사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검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며, 검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8 제5호하목(4)(다) 중 "한핏치내의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이고"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로 하고, 같은 (다)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자전로프인 경우: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미만이거나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미만일 것 2) 비자전로프가 아닌 경우: 와이어로프의 한핏치내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별표 23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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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5. 15.] [행정안전부령 제558호, 2025. 5. 1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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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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