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의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에 대한 안내를 한 것을 입증하면 근로자 역시 귀책이 있다고 보고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 따라서 건강검진을 미루는 근로자가 있다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고지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