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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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건강검진

비용처리와 과태료

직장인들의 새해 다짐 중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다이어트나 건강관리 등 건강과 관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할 경우 회사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건강검진 지원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일 경우 건강검진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무 검사 항목을 초과한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 검사 항목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돼요. 따라서 회사의 복리후생비 처리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안 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의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에 대한 안내를 한 것을 입증하면 근로자 역시 귀책이 있다고 보고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 따라서 건강검진을 미루는 근로자가 있다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고지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부 해당 업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연장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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