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6월 24일 발행

정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 위해 2.7조 추경 편성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총 2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다.

우선 정부는 국비 3000억 원을 투입해 1조 원 규모의 PF 앵커리츠를 조성, 우수 개발사업장에 대한 자금 선투입 구조를 마련한다. 중소 건설사와 제2금융권 사업장을 위한 전용 PF대출보증 제도도 신설된다. 또한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제를 시행해,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 후 준공 시 환매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SOC 분야에서는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여 도로·철도 등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건설협회 등은 SOC 추경이 요청 규모(3조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일시적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공사비 절감, 수익성 개선 및 수요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경기 회복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종합건설사 하루 1.8곳 폐업…

“미분양 폭탄에 무너지는 건설업계 허리”


올해 들어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하루 평균 1.8개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공사비 급등, 지방 악성 미분양 누적, 고금리에 따른 자금 경색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276곳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 중소업체뿐 아니라 중견건설사들도 법정관리에 잇달아 들어가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내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기준 2만 6422가구로 1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 중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중소·중견업체는 자본력이 취약해 이러한 미분양 사태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건설업 침체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 6000명 감소, 13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에 따라 철강 등 후방 산업에도 불황이 번지고 있으며, 동국제강은 철근 수요 감소로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09년처럼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연쇄적인 산업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으로 인한사망사고 발생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강원 영월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비계로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6월 10일에는 대구 달서 해체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에서 작업 중 탑승설비가 뒤집혀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정격하중 초과하여 적재, 탑승하지 말 것
- 붐대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에서 탑승자 이탈 하지 말 것
-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 추락위험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체결할 것
- 이동식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통한 탑승설비 부착을 금지하고, 고소작업대와 같은
  탑승용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것
- 탑승설비에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가능 구조이면 안전난간
  설치할 것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할 것
- 갑작스런 이동방지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1. M-155-2023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2. X-44-2016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

3. E-147-2015 통신케이블 설치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4. C-74-2015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5. M-92-2013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

외국인근로자용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가이드 (20개국)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 1조5,837억원 증액 편성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837억원 규모입니다.
   > '25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5조 3,452억원 → 1차 추경 35조 6,255억원(+2,803억원)
       → 2차 추경안 37조 2,092억원(+1조 5,837억원)

- 고용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목적
    1.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2.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
◇ 규모 :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총 1조 5,837억원

- 총지출
◇ 총 11개 사업(10개 증액, 1개 감액), +1조 5,837억원(+4.4%) 증액
○ 회계:('25년 1차)5조 8,146억 → (2차 추경안)+2,575억
   • 국민취업지원(+1,652억, 일반회계), • 내일배움카드(일반)(+160억, 일반회계)
   • 두루누리(+258억, 일반회계),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128억, 일반회계)
   • 취약계층취업촉진(+20억, 일반회계), • 진폐위로금(+450억, 에특회계)
   • 숙련기술장려(△92억, 일반회계,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지연에 불용)
○ 기금: ('25년 1차) 29조 8,109억 → (2차 추경안) +1조 3,261억
   • 구직급여(+1조 2,929억, 고보기금), • 체불청산지원융자(+81억, 임채기금)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101억, 고보기금),
   • 클린사업장조성지원(+150억, 산재기금) 등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사고, 사고도돌이표 [고소작업대 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매뉴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고소작업대
안전관리매뉴얼 


1. 개요
2.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3. 이런사고가 있었습니다
4. 이것만은 준수하세요
5.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6. 주요안전장치 및 점검방법
7. 안전검검 리스트 (Check List)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12.21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운반기 작동으로 하강한 균형추에 머리를 협착당해 사망함.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A (E社 대표이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B (E社 이사 및 현장소장)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C (G社 상무 및 현장소장)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D (G社 작업반장)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 E 주식회사 : 벌금 5,000만원, 가납 명령
  • G 주식회사 : 벌금 500만원, 가납 명령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8.] [국토교통부령 제1502호, 2025. 6. 18.,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역비가"를 "추정가격이"로, "용역은"을 "건설엔지니어링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용역비가"를 "추정가격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에"를 "건설엔지니어링에"로, "용역별"을 "건설엔지니어링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상용역"을 "대상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으로,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을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용역비가 15억원"을 "추정가격이 30억원"으로, "용역비가 25억원"을 "추정가격이 4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용역비가"를 각각 "추정가격이"로 한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피해지원기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개별법상 재난·안전 관련 계획의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예방조치의 방법이나 절차, 재난피해 지원실시기관, 사전협의 대상 계획 및 협의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반침하 재난을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를 위한 분야별 지원실시기관 규정(안 제20조의2)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심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26조제4항)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기타 사항 규정(안 제26조의2)

라. 사전협의 대상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 등 규정(안 제28조의2, 별표1의4)

마.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규정 정비(안 제62조, 제66조의3)

바. 해양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규정 신설(안 제62조의2)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중운집시 재난등 예방조치 필요사항 구체화(안 제73조의10)

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규정 정비(안 제81조, 제88조)

자. 사회재난 유형으로 ‘지반침하 재난’ 신설(안 별표1의3)

2024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 우수사례집

1.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 안전동행 지원사업 절차
  - 주요 지원품목
  - 현장의 목소리
2. '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 우수사례
3. '21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정개선 사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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