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혜움위키▶︎ 고용증대세액공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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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감소했다!
이미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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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것 같은데 이미 공제 혜택을 받은 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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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는 많은 대표님들이 받고 계시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전에 체크해 봐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바로 고용 인원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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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check! 고용증대세액공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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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보다 정규 직원 채용 인원이 증가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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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 여관, 주점 등은 예외적 허용)
- 사업장의 규모, 기업의 종류에 따라 1인당 최소 4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근로계약 필수,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2~3년) 고용 인원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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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계속 증가하는 성장 기업에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아주 효과적인 절세 항목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이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고, 받으셨던 공제세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나 이자는 없음) 따라서 일시적인 고용 인원 증가 시에는 해당 공제를 활용하기 적절치 않으니 인력 계획을 신중하게 하신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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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정규 직원만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협의해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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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인원이 없는 신규 사업장도 공제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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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도 전년도 고용 인원을 0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의 가족은 세액공제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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