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36
2021.9.27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최근 AI 관련 모 스타트업에서 신규 개발자가 채용되면 1억 원의 스톡옵션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지하철역에 대거 설치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유니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스타트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해서 신규 입사자에게 스톡옵션을 약속하고 있죠. 대기업 공채가 대폭 줄어든 요즘 이런 광고는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톡옵션, 아무렇게나 막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죠.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 '스톡옵션' 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정확한 개념과 장단점이 궁금한 대표님이라면 꼭 읽어주세요. 😊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스톡옵션?
수많은 기업이 자신의 회사를 성장 시켜 줄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는 자신의 능력만큼 회사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 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인재에게 당장 고액연봉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스톡옵션'이라는 카드를 활용하죠.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 및 등기부에 스톡옵션 근거 규정을 기재한 후, 별도로 특정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마음대로 줄 수 없고 반드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스톡옵션의 범위
비상장 회사라면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에 대해 스톡옵션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의 임직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도 가능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인수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곳의 임직원이나 전문 연구 기간에 대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장회사는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가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관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역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면 당연하겠죠!?
전자증명서가 달라집니다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1-249호에 따라 전자증명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기능
새로운 전자증명서는 기존 전자증명서와 다르게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습니다. 또한, 신 전자증명서는 일반 USB와 같이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생긴 모양은 일반 USB와 같고 파일 접근도 가능하지만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파일을 저장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사용하나요?
2021년 9월 24일부터 임원변경, 상호변경, 기간만료, 분실 등의 사유로 전자증명서의 내부 정보 갱신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신 전자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전자증명서가 있다면 새로 변경등기 할 때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신 기존 전자증명서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기존엔 15,000원이었지만 새로운 전자증명서는 3,000원입니다. 새로운 전자증명서가 낯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하실 때 헬프미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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