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주자격에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이라는 조건 폐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명시되어 있다. 향후에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이라는 조건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체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인지증 등을 포함한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케어나 대비가 필요하다.
3) 실버타운에 입주해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살고 있을 때만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했다.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의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했었다. 이제는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되더라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전·월세로 주고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실버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눈여겨볼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4) 실버스테이 도입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새로운 시니어 전용 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시작된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특화한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이다. 주변 노인복지주택 임대료의 95%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갱신 때는 5% 이내로만 임대료가 인상된다. 식사 및 생활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될 수 있다. 실버스테이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칼럼을 통해 소개해 보려고 한다.
2025년 양적 성장이 기대된다
2025년 이후 새롭게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시작하는 곳들이 꽤 많다. 업계의 동향을 <표 1>에 따로 정리하였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40개이지만 향후 양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